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세전 연봉1억, 형제가 둘이면 둘의 소득을 더하나요?
https://youtu.be/BTrgijoQNHM?si=k88sMlpAb32GrQCT
스크립트
동영상에서 검색
0:01
안녕하세요 의도입니다 한량입니다 자
0:03
생계급여를 신청하시거나 받으시는 분들
0:05
뭐 부양의무자 뭐 자녀분들 부모님들
0:07
이런 분들 있죠이 기준이 연봉 1억
0:10
뭐 세전 연봉 1억이라는 거 알고
0:12
계실 거예요 이럴 때 형제가 여러 명
0:14
있어요 근데 두 명이면이 둘의 형제의
0:16
소득을 더해야 되는지 아니면 각각
0:18
따로인 질문 들어와서 살펴보도록
0:20
하겠습니다 자 부양의무자 부모님이 뭐
0:23
수급자 때 보통 자녀분들이 질문을
0:25
주시죠 부양 금자 기준 생계급여에
0:27
관련된
0:29
각각은 연봉 1억이 안 되고 두 명을
0:32
더했을 때 1억 이상이면 탈락인가요
0:34
아니요 각각 파악합니다 보시면
0:37
국민기초 생활 보장 사업 안내 자
0:39
생계급여 2021년 10월 1일자로
0:42
부양 의자 기준 폐지 폐지라는 용어는
0:44
제가 잘못됐다 보건복지부에서도이
0:46
용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자주
0:48
설명을 드리죠 대폭 완화됐다고 하는게
0:50
맞죠 폐지는 주거 급처 아예 부양
0:53
의자를 보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0:54
말이지 조건이 달려 있는 폐지라는게
0:56
어디 있습니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0:58
1억 월 기준으로 세전 834만 원
1:02
예 이게 오늘은 소득만 보니까이
1:04
기준을 넘어가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1:06
제외가 된다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1:08
1억 정도로 두겠다는 거죠 오늘은
1:10
일반재산 9억은 넘어가고 일단 연소득
1:12
이것만 살펴볼게요 자 부양 의자라고
1:15
하면 수급자를 기준으로 1촌 직계
1:17
혈족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손자
1:20
손녀처럼 이촌에 해당하는 직계 혈족은
1:22
부양 의무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1:24
배우자 일 혈이 결혼했으면 며느리
1:27
사위 또 부모님이 원하면 재원 가정
1:30
새 엄마 새 아버지 뭐 이런 분들도
1:32
다 수급자의 부양 금자가 되겠습니다
1:35
단 사망한 일촌 직기 혈족의 배우자는
1:37
재회다 아들이 딸이 사망했을 때
1:40
며느리 사이는 더 이상 부양의무자가
1:41
아니다라는 거고이 부양의무자 기준
1:44
보셨다시피 각각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47
예를 들어보면 수급자 본인을 기준으로
1:49
생계급여 부양 금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1:51
자녀가 세 명 있다고 가정해 자녀 1
1:53
자녀 2 자녀 3 첫째 아들은 연봉
1:56
어 천이고 미혼이라서 혼자 살아요
1:59
그럼 생계 기준으로 통과 예 그다음에
2:01
두 번째 다른 결혼을 했고 사위랑 두
2:04
사람 2인가구 소득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세전 연봉1억, 형제가 둘이면 둘의 소득을 더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