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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반 관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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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세법 10번
Iiiilii 추천 0 조회 402 25.11.16 17:3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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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1.16 17:49

    첫댓글 일단 조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있을 시 비용처리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반차입금 이자를 비용처리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더 조세부담최소화 조건에 유리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우승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최소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일반차입금 이자를 자본화하는 것이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 비교하는 연습서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금액도 제공되어 있지 않으니 조세부담 최소화 가정을 적용하더라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는 can의 의미로 보아 이상이 없는 정확한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5.11.16 18:59

    답변 감사합니다! 우승쌤 베이스가 아니어서 그부분은 생각치 못했습니다 추가 학습할 자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 25.11.16 20:02

    @Iiiilii 안녕하세요 법인세 출제자 입니다. 이미 댓글 달아주신분이 너무 완벽하게 답을 해주셔서 답할 내용이 없네요... 문제 푸는 시간 중에 이의제기를 받은 내용인데, 이의를 받았을 때에도 1번선지는 "할 수 있다"의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부담 최소화 가정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댓글 달아주신 분의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었는데요,, 언급해주신 우승쌤 문제 저도 유예생때 풀어본 것 같으니 한번 정도는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신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작성자님도 문제 푸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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