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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명 칭 |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 |
1 | 불 도 저 | 배토판 또는 다른 작업장치를 전면 또는 후면에 장착한 트랙터가 이에 속하며, 규격은 작업가능상태의 중량(t)으로 표시한다. |
2 | 굴 삭 기 | 주행차대에 상부선회체를 설치하고 굴삭용 버킷을 장착한 것으로서 다른 용도의 작업장치를 부착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에 속하며, 규격은 작업가능상태의 중량(t)으로 표시한다. |
3 | 로 더 | 트랙터 전면에 버킷을 장착한 것이 이 기종의 표준형이며 연속식 적입기류와 백호부 로더 및 특수로더도 이에 속한다. 규격은 표준버킷의 산적용량(㎥)으로 표시한다.[예 : 3.0㎥(산적용량)] |
4 | 지 게 차 | 주행차대에 마스트 또는 붐을 설치하고 쇠스랑을 설치한 것이 이 기종의 표준형으로 선택작업장치에 의해 중량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건설기계도 이에 속하며, 규격은 최대들어올림 용량(t)으로 표시한다. |
5 | 스크레이퍼 | 견인차와 볼(bowl), 에이프런(apron) 및 이젝터(ejector)등 작업장치가 장착된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볼의 평적용량(㎥)으로 표시한다. |
6 | 덤 프 트 럭 | 주행 차대에 적재물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구조의 적재함을 장착한 것으로, 규격은 최대적재중량(t)으로 표시한다. |
7 | 기 중 기 | 주행차대에 상부선회체를 설치하여 붐 및 훅, 드랙라인, 크램쉘 또는 버킷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들어올림능력(t)과 그 때의 작업반경(m)으로 한다. (예 : 100t/3m) |
8 | 모터그레이더 | 주행차대에 배토판 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표준 배토판의 길이(m)로 표시한다. |
9 | 롤 러 | 다짐장치를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작업가능 상태의 중량으로 표시하고 최소중량은 밸러스트 미부착시의 중량으로, 최대중량은 밸러스트 부착시의 중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 : 5~8t) |
10 | 노상안정기 | 주행차대에 혼합실을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유제탱크의 용량(ℓ)으로 표시한다. |
번호 | 명 칭 |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 |
11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재료저장장치,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 등이 일조 또는 수조의 단위로 되어 있는 이동식인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콘크리트의 시간당 생산능력(t/h)으로 표시한다. |
12 | 콘크리트피니셔 | 주행차대에 스크리드 및 바이브레이터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콘크리트 포장기계가 이에 속하며, 규격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수 있는 표준너비(m)로 표시하고 신장 가능한 경우는 최소와 최대너비로 한다. |
13 | 콘크리트살포기 | 콘크리트피니셔와 유사하나 단순한 포설장치만 장착한 콘크리트 포장기계가 이에 속하며, 규격은 시공할 수 있는 표준너비(m)로 표시하고 신장 가능한 경우 최소와 최대너비로 한다. |
14 | 콘크리트믹서트럭 | 컨베이어 또는 버킷등 재료의 투입이나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를 장착한 것을 포함하며, 규격은 혼합 또는 교반장치의 1회 작업능력(㎥)으로 표시한다. |
15 |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를 압송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콘크리트의 시간당 토출량(㎥/h)으로 표시한다. |
16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 건조가열장치, 믹서 및 아스팔트공급장치등이 일조 또는 수조로 되어있는 이동식인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시간당 생산능력(㎥/h)으로 표시한다. |
17 | 아스팔트피니셔 | 호퍼, 피더, 스크류 및 스크리드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아스팔트포장기계가 이에 속하며, 규격은 아스팔트콘크리트를 포설할 수 있는 표준포장너비(m)로 표시하고, 신장 가능한 경우 최소와 최대너비로 표시한다. |
18 |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탱크, 가열장치 및 살포장치 등을 장착한 기계가 이에 속하며, 규격은 아스팔트탱크의 용량(ℓ)으로 표시한다. |
19 |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 다짐장치 및 원동기등이 장착된 기계가 이에 속하며, 다져진 노면을 수정하는 에지와 노반재이동용피더를 장치한 노반형성기도 이에 속한다. 규격은 노반재를 포설할 수 있는 표준살포너비(m)로 하며 신장 가능한 경우 최소와 최대너비로 표시한다. |
번호 | 명 칭 |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 |
20 | 쇄 석 기 | 쇄석장치와 피더, 컨베이어 및 스크린등의 보조장치가 일조 또는 수조로 되어있는 이동식인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조 쇄석기 : 조간의 최대간격(㎜)×쇄석판의 너비(㎜) 2. 롤 쇄석기 : 롤의 지름(㎜)×길이(㎜) 3. 자이러토리 쇄석기 : 콘케이브와 맨틀사이의 간격(㎜)×맨틀지름(㎜) 4. 콘 쇄석기 : 맨틀의 최대지름(㎜) 5. 임팩트 또는 해머 쇄석기 : 시간당 쇄석능력(t/h) 6. 밀 쇄석기 : 드럼지름(㎜)×길이(㎜) |
21 | 공기압축기 | 공기를 흡입하여 압축 토출시키는 구조를 갖춘 건설기계가 이에 속하며, 규격은 토출압력이 7㎏/㎠인 공기의 매분당 토출능력(㎥/min)으로 표시한다. 다만, 고정식과 스키드베이스 위에 고정한 것은 제외한다. |
22 | 천 공 기 | 무한궤도식, 타이어식 또는 굴진식 등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천공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기계가 이에 속한다. 1. 크로울러식 : 착암기의 중량(㎏)과 매분당 공기소비량 (㎥ /min)및 유압펌프토출량(ℓ/min) 2. 점보식 : 프레트롤 단수와 착암기대수(0단×0대) 3. 실드굴진기 : 최대굴착지름(㎜) 4. 터널보링머신 : 최대굴착지름(㎜) 5. 오가 등 : 최대천공지름(㎜) |
23 | 항타 및 항발기 | 기초공사용 말뚝을 박거나 뽑는 장치를 갖춘 기계가 이에 속한다. 1. 디젤파일해머 또는 유압식,기동식,중추식 해머 : 램의 중량(t) 2. 진동파일해머 : 모터의 출력(kw) 또는 기진력(t) |
24 | 자갈채취기 | 가반식 대차 또는 대선위에 자갈채취장치를 탑재한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시간당 자갈채취량(㎥/h)으로 표시한다. |
번호 | 명 칭 |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 | |
25 | 준 설 선 | 수상에서 준설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규격은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펌프식 : 준설펌프 구동용 주기관의 정격출력(hp) 2. 버킷식 : 주기관의 연속 정격출력(hp) 3. 그래브식 : 그래브 버킷의 평적용량(㎥) 4. 디퍼식 : 버킷의 용량(㎥) | |
26 | 특 수 건 설 기 계 | 거.도로보수트럭 |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으로서 차대위에 원동기, 호퍼, 아스팔트살포장치, 아스팔트혼합제, 이송장치등을 장착한 도로보수기계가 이에 속하며 규격은 호퍼의 용량(㎥)으로 표시한다. |
너.노면파 쇄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으로서 도로를 연속하여 파쇄할 수 있는 장치와 원동기등을 장착한 기계가 이에 속하며, 규격은 최대 파쇄너비(m)로 표시한다. | ||
더.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으로서 도로의 포장상태등 노면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원동기등을 장착한 기계가 이에 속하며, 규격은 작업가능한 상태의 중량(t)으로 표시한다. | ||
러.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콘크리트혼합장치를 장착한 피견인식인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혼합장치의 1회 작업능력(㎥)으로 표시한다. | ||
머.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포장된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굴착․재생하는 기계로서 가열장치, 굴착장치, 재생장치 등을 가진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최대굴착너비(㎜)로 표시한다. | ||
버.터널용고소작업차 | 터널등 고소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원동기 및 붐, 버킷등을 갖춘 기계가 이에 속하며, 규격은 정격하중(들어올림용량 : t )으로 표시한다. | ||
어.수목이 식기 | 수목의 채취 및 운반장치와 원동기등을 장착한 기계가 이에 속하며, 규격은 작업가능상태의 중량(t)으로 표시한다. | ||
저.트럭지게차 |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의 후방에 별도의 작업장치 조종석을 구비하고 마스트 또는 붐을 설치하며 쇠스랑을 설치한 것이 이 기종의 표준형이고, 선택작업장치에 의해 중량물을 적재․적하할 수 있는 구조의 건설기계도 이에 속하며, 규격은 최대들어올림 용량(kg)과 자체중량(kg)으로 표시한다. |
번호 | 명 칭 |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 |
27 |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마스트)의 상부에 선회체를 설치하여 붐 또는 지브, 훅 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표준붐 상태에서 최대정격하중(톤)과 그때의 작업반경(미터) 및 최대작업반경(미터)에서의 정격하중(톤)으로 표시한다. 예시)8t/13.6m~1.4t/60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