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품업계, EU 2016년 개정 동물건강법 발효로 수출 차질 전망
* 영국 식품업계는 EU의 2016년 개정 동물건강법(Animal Health Law)이 일부 식품의 對EU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 개정법은 EU로 수입되는 동식물 혼합식품(composit products)에 대한 건강증명서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동물성 원료 50% 기준*을 폐지, 미량의 동물성 원료 혼합시에도 자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 개정전 기준에 따르면,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혼합식품 가운데 유제품 등 동물성 원료가 50% 이상 포함된 경우, 자가증명서(private attestation) 제출이 필요
- 이에 따라, 개정법이 발효하는 4월 21일부터 EU에 수입되는 모든 동식물 혼합식품에 공인수의사가 서명한 건강증명서 또는 자가 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됨*
* 혼합식품 중 냉장식품(non-shelf stable products)은 공인수의사가 서명한 건강증명서가, 비냉장식품(shelf stable products)은 EU 수입자 서명 자가증명이 요구됨
* 브렉시트로 영국에도 개정법이 적용되어, 영국에서 EU(북아일랜드 포함)에 수출되는 혼합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명서 또는 자가증명 등 서류가 추가로 요구됨
- 영국 냉장식품협회(CFA)는 개정법에 따라 현재 영국에서 EU에 수출되는 혼합식품 가운데 약 1/3의 수출건에 대해 건강증명서가 추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식품업계는 추가 서류작성을 위한 행정력과 비용발생으로, 마진폭이 비교적 높지 않은 영국 식품의 對EU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
- 특히, 증명서에 혼합식품의 배합 비율 등 식품 제조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해야 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위험 등에 우려를 표명
EU 바이오디젤 원료용 폐식용유 수입 급증, 팜오일 생산 증가 우려
* EU의 바이오디젤 원료용 폐식용유 수입증가로 인해, EU가 환경적 우려로 단계적 퇴출을 결정한 팜오일의 생산이 오히려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
- EU의 신재생에너지지침은 폐식용유를 폐기물로 간주하여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은 이중(double-counted)* 탄소배출권을 부여받게 되어, EU 관련 운송업계의 폐식용유 수요가 급증 중
* 폐기물 처리로 발생하는 무료 탄소배출권과 바이오디젤 생산으로 발생하는 무료 탄소배출권이 이중으로 계상
- 환경단체 T&E에 따르면, 주로 중국(34%),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19%)에서 폐식용유가 수입되고 있으며, EU가 단계적 퇴출에 나선 팜오일 생산이 오히려 증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
- 이는 중국 업계가 폐식용유를 해외에 수출, 자국내 폐식용유 수요를 값싼 팜오일로 대체하고 있고, 일부 팜오일이 폐식용유에 혼합 또는 위장 수입되고 있기 때문*
* 영국과 네덜란드 사법당국은 2019년 팜오일이 혼합된 폐식용유 수입과 관련한 형사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EU 집행위는 역내 바이오디젤에 사용되는 폐식용유의 원산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 향후 인증제도 등 관련 검증시스템을 보강한다는 계획
- 새로운 검증시스템이 도입되면, EU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바이오연료에 관한 원산지, 인증 및 지속가능성 여부 등 정보가 집행위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예정
- 집행위는 데이터베이스는 올 10월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 개선을 통해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디젤 원료용 폐기물 거래의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
* 한편, 폐식용유 등 폐기물 원료 바이오디젤에 이중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있어 폐식용유의 실제 사용량을 추산하기 어렵다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
- 이에 대해 바이오디젤 및 운송업계 등은 폐기물 원료 바이오디젤 생산기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 이중 탄소배출권 부여 등 인센티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