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두 사건
당시 상황 등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재판부가 어떤 판단 내리리지 관심
11월에 열흘 간격으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사자의 '기억'이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유무죄뿐만 아니라 양형 및 판결 호가정 시점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전날 위증 교사 혐의 재판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1월 25일 선고를 위한 막바지 검토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같은 달 15일로 잡았다.
두 사건 모두 '기억'이라는 주관적 영역이 쟁점이다.
위증교사 사건 쟁점은 위증 혐의를 받는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을 말하게 했더라도 당사자 기억에 없는 진술을 요구했다면 위증 교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김씨는 2019년 이 대표 재판에서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측 혐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기억이없다'는 김씨에게 이 대표가 상황을 주입시켰다고 본다.
반면 이대표 측은 허위진술이 아니며 김씨가 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위증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