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창고건물을 신축하고자 성신건설㈜에 용역을 의뢰하고 총 계약금액 200,000,000원 중 1차기성고 금액(공급가액 25,0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을 당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3점)
답 : (차) 건설중인자산 25,000,000 (대) 보통예금 27,500,000
부가세대급금 2,500,000
-> 차변에 건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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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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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한다
05.03.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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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건물은 건설중인 자산 계정을 사용합니다. 1차 기성고라는 것은 건물공사시 완성된 부분을 검사하여 계약한 만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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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사중인 건물은 건설중인 자산 계정을 사용합니다. 1차 기성고라는 것은 건물공사시 완성된 부분을 검사하여 계약한 만큼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