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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8 | 시장대응형(제조안전) 세부 지원내용 |
| 1. 세부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의 산업현장 안전성 제고 및 제조현장의 디지털 기반 산업재해 감소·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24년) 6.4억원, 8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 및 분야 :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의 高재해 4개 분야 품목지정<참고1 참조>
| ➊ 작업자 행동기반 장비 및 솔루션 | ➋ 위험기계·기구 관리를 위한 장비 및 솔루션 |
| ➌ 화재·폭발·누출·질식 해결을 위한 장비 및 솔루션 | ➍ AI기반 통합 점검·진단 솔루션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급기업(주관연구기관)-도입기업 1개 이상 (공동연구기관)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컨소시업 구성 도입기업 이외에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도입기업에 대해서는 가점 및 선정평가시 우대 예정
** 과제종료 후 R&D결과물에 대해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연계지원 및 ‘안전진단 컨설팅’ 연계 예정
*** 매출액 기준(20억원) 미적용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3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기업경영상황 확인을 위해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필수 제출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최대 5억원, 평균단가 4.8억원 이내(연 2.4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2년 이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4.10.1)로부터 ‘24.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3차 (하반기) | `24.10.1~`24.12.31(3개월) | `25.1.1~`25.12.31(12개월) | `26.1.1~`26.9.30(9개월)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
| 현금 | 현물 | 합계 | |||
| 1차년도 | 80 | 2.7 | 24.3 | 27 | 107 |
| 2차년도 | 160 | 5.4 | 48.6 | 54 | 214 |
| 3차년도 | 240 | 8 | 72 | 80 | 320 |
| 합계 | 480 | 16.1 | 144.9 | 161 | 641 |
|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4.9 | 2.5 | 22.6 | 25.1 | 100 |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이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 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을 채용하여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합산하여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연구 개시 시점 일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여 정부지원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 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금 비율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구 분 | 기 준 |
| 신규과제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 계속과제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신청자격 검토 | ➡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 | 이의신청** |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과제관리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선정결과 통보 | | 최종선정 | | 재평가*** |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전담부서) |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선정평가(서면·대면 등)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서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 서면평가 평점 = | 서면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평가위원 수 - 2 |
□ 사전검토
◦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종합평점 =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 3. 신청 및 접수 방법 |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4년 8월 5일(월) ~ 8월 29일(목), 18:00시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본문1 | O | |
| 본문2 | O | |||
| 붙임1 | O | |||
| 붙임2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O |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 ④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약서 | O | ||
| ⑤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청년인력 의무채용 해당 시 제출 필수 | O | ||
| 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 ⑦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O | ||
| ⑧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O | ||
| ⑨ | 도입기업의 공장등록증명원 | O | ||
| ⑩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 ⑪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O | ||
| ⑫ | 도입기업 구매의향서 * 컨소시엄 구성 이외 도입기업에 대해 구매의향서 제출 * 구매의향서 제출기업에 대해 가점 및 평가시 우대 예정 | O | ||
| 4. 기타사항 |
□ (선택) 과제 선정 시 「지식재산(IP) 전략수립(전주기지원형)」 지원
◦ (지원대상) “시장대응형” 선정 중소기업
◦ (지원내용) 경쟁사 특허 침해 위험 대응, 대체기술 및 신기술 R&D 정보 제공, 개발된 기술·제품 결과물 보호, R&D·IP 인력 역량 제고 지원
◦ (지원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IP-R&D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비용(30백만원(부가세별도))을 사업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지식재산 IP 전략 수립지원 세부내용은 <참고3 참조>
◦ (신청방법) 과제신청 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청
◦ (기타사항) IP-R&D 전략수립 신청 시 최종 선정 및 협약 시 연계 취소, 유형 등 신청 내역 변경 및 취소 불가
| 5. 문의처 |
□ 사업안내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IP-R&D 연계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02-3287-4336 044-201-0004,005 |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참고 1 | 시장대응형(제조안전) 부문 지원 분야(품목서) |
□ 50미만 제조중소기업 중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은 분야의 사고발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4개* 품목 지원
* ➊ 작업자 행동기반 장비 및 솔루션 / ➋ 위험기계·기구 관리를 위한 장비 및 솔루션 ➌ 화재·폭발·누출·질식 해결을 위한 장비 및 솔루션 ➍ AI기반 통합 점검·진단 솔루션
| 품목명 | ➊ 작업자 행동 기반 안전사고 예방 장비 및 점검·진단 솔루션 | |||
| 정의 및 내용 | (정의) 제조 현장에서 불안전한 작업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예측 및 안전 모니터링 기술 및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장비 등 (내용) 중소규모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주로 끼임, 충돌,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모니터링, 분석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과 장비·시제품 개발을 통한 실증 운영 | |||
| 추진필요성 | 정책적 측면 | |||
|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 유형과 작업자의 중점 관리를 통한 작업 환경 개선으로 제로 사고 산업 현장 구현 | ||||
| 기술적(연구촉진) 측면 | ||||
| 산업 현장마다 다양한 작업 환경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작업 행동 특성 간의 상호 분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및 현장 맞춤 적용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기술 고도화 | ||||
| 산업적 측면 | ||||
| 미숙련, 단기간, 다국적 노동 인력 등의 중소업체 작업자 특성상 수작업에 의존했던 작업자 안전관리를 지능형 안전 관리 서비스로 확대하여 작업자의 적극적인 안전의식 고취 및 참여 유도를 통한 작업 환경 개선 | ||||
| 추진목표 | 현재 수준(As-Is) | ⇨ | 목표 수준(To-Be) | |
| o 제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및 제품은 출시되어 있으나, 기술수준이 저조하여 현장 활용도가 낮음 o 복합 위험 상황, 행동, 위험 관리, 위험 진단을 위한 솔루션 부재 o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작업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한계 | o 복잡 비정형 작업자의 행동 모니터링 및 분석 기술 개발 o 사고 유발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유형, 위험 요소, 위험작업 영역으로의 접근 모니터링/추적/분석 등을 통한 불안전한 위험 행동 인식 및 예측 o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 현장 모니터링 및 사고 예측 정보 제공 | |||
| 추진계획 | 개발내용 | - 산업현장 작업자 행동인지 기반 안전 모니터링 및 분석 기술 개발 - 작업자 안전사고 예측을 위한 표준 작업 패턴 정보 DB 구축 -제조 현장 작업자 행동인지 기반 안전 모니터링 분석 기술 현장 시범 운영 | ||
| 과제명 예시 | ||||
| - 작업자 이상행동 및 환경 위험 상황 징후 도출 등의 분석 기술 개발 - 수집된 작업자 및 작업장 환경정보 인지·분석을 통한 작업자 위험 행동 감지 통합 모니터링 기술 및 위험 상황 알림 기술 개발 -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통한 안전사고 예측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나리오 개발 - 다수 IoT 영상기기 기반의 작업자 위험 모니터링 기술 개발 | ||||
| 산출물 및 기대효과 | 주요 산출물 | |||
| 제조 현장 데이터, 작업자 행동 인식 시스템, 사고 예측 솔루션, 표준/가상 데이터, 개인용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장비 등 | ||||
| 기대효과 | ||||
| (국가사회적) 산업 안전 예방 기술 제공으로 산업 재해 분야의 디지털 융합 안전 서비스 확산 (과학기술적) 작업자 행동 인식 안전 모니터링/안전 예측을 통해 산업 현장 작업 효율 증대 (경제산업적) 플랫폼 안전모델 구축을 통한 검증 및 테스트베드 구축, 안전 프로세스의 효율성 증대 및 산업재해 예방 | ||||
| 품목명 | ➋ 위험 기계·기구 및 작업 환경 관리를 위한 예방 장비 및 점검·진단 솔루션 | |||
| 정의 및 내용 | (정의) 산업 현장의 기계 기구, 설비로 인한 상태 이상과 및 작업 환경 위험 요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성 진단 및 고장 예측 솔루션 개발 (내용) 산업 현장의 장비, 기계 기구의 고장과 오류, 결함 및 작업 위험 환경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
| 추진필요성 | 정책적 측면 | |||
|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산업재해안전관리와 연계한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 특화된 ICT를 활용한 예지보전 기술 개발은 전무한 상황 | ||||
| 기술적(연구촉진) 측면 | ||||
| 작업 장비, 위험 기계의 고장이나 오류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지보전 기술과 작업 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위험 예측 및 사고 사전 예방 기술 개발 필요 | ||||
| 산업적 측면 | ||||
| 생산 현장의 기계나 설비 오동작, 작업 환경 위험요인으로 인한 다운타임 피해 최소화와 안전사고 절감을 통해 제조산업의 경쟁력 향상 | ||||
| 추진목표 | 현재 수준(As-Is) | ⇨ | 목표 수준(To-Be) | |
| o 제조 공정과 자동화 시스템의 고장 진단 및 이상 감지 기술은 개발되었으나, 기계적 이상이나 작업 환경 위험 요인을 예측하여 안전 관리하는 시스템은 부재 | o 장비, 기계, 작업 구역 등에 센서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위험 요소나 고장 및 결함, 오류 등을 선 감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 |||
| 추진계획 | 개발내용 | - 위험 설비 기구 환경 융복합 안전 데이터 수집 분석 기술 개발 - 기계 설비 및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 진단 예측 기술 개발 - 이동형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진단 및 위험 관리 기술 개발 | ||
| 과제명 예시 | ||||
| - 정형 비정형 안전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기술 개발 -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실시간 측정 기술 개발 - 이동형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이용한 안전진단 및 위험 관리 대응 기술 개발 | ||||
| 산출물 및 기대효과 | 주요 산출물 | |||
| 기구/설비/환경 데이터, 이상 징후 예측 시스템, 안전진단 시스템, 이동형 모니터링 시스템, 각종 제조설비·장비 점검 솔루션 등 | ||||
| 기대효과 | ||||
| (국가사회적) 제조 현장 설비 기계의 고장, 결함, 오류 등을 선 감지하여 이상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 재해 사전 예방 효과 기대 (과학기술적) 제조 현장 상시 모니터링 센서 시스템 관련 기술의 국산화 및 제조설비와 작업 환경 데이터를 이용한 제조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융복합 안전관리 기술 확보 (경제산업적) 제조 안전 예방 효율성 증대 및 제조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
| 품목명 | ➌ 화재·폭발·누출·질식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장비 및 점검·진단 솔루션 | |||
| 정의 및 내용 | (정의) 화재·폭발·질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작업의 유형과 작업고정 및 절차를 분류하여 위험성을 판별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내용) 화재, 가스, 폭발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위험작업의 동시수행, 인화원, 점화원 등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 및 기술 개발 | |||
| 추진필요성 | 정책적 측면 | |||
| 화재폭발 사고는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화재로 전이되어 인적·물적 피해를 크게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험을 사전에 진단 제시하는 시스템 필요 | ||||
| 기술적(연구촉진) 측면 | ||||
| 화재 폭발 감지 및 예방을 위하여 높은 가격의 센서 및 장비에 의존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외산 기술과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국산화가 절실함 | ||||
| 산업적 측면 | ||||
| 화재 가스로 인한 산업 재해는 더 큰 피해로 확산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산업 현장에서 2차 사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술이 필요함 | ||||
| 추진목표 | 현재 수준(As-Is) | ⇨ | 목표 수준(To-Be) | |
| o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과 장비 개발 저조 o 작업 이동성과 설치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과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저조 o 사고 발생 전 예지 정비가 가능한 센서 기술 및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 저조 | o 화재·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멀티모달 센싱 사고 예방 기술 개발 o 이동 설치 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알람 원격 모니터링 안전관리 기술 개발 o 스마트 안전 제어 기술 및 저전력 무선 장비 개발 | |||
| 추진계획 | 개발내용 | - 위험 유해 물질 진단 및 위험성 정확도 판별 기술 - 복합센서 기반 데이터 확보 및 사고 예측 기술 개발 - 파열 폭발 사전 전조 증상 탐지 기술 개발 | ||
| 과제명 예시 | ||||
| - 복합센서 및 열적외선 카메라 기반 화재/폭발 사고 예측 모니터링 기술 개발 - 밀폐공간 유해가스(멀티 5종 이상 가스) 감지기 개발 - 작업 현장 유해 물질 및 공기질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제조현장 맞춤을 위한 가스 모니터링 및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 개발 | ||||
| 산출물 및 기대효과 | 주요 산출물 | |||
| 위험/유해 데이터, 위험성 판별/사고 예측/안전 제어 기술, 저전력 무선 전송 시스템, 중소제조기업 맞춤형 스마트 센서 등 | ||||
| 기대효과 | ||||
| (국가사회적) 산업 설비 사고 예방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기업과 사회 안정 확보를 통한 안전 사회 환경 구현 (과학기술적) 국산화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종속성 탈피 및 중소규모 작업장 안전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 (경제산업적) 산업 설비 예지보전으로 안전관리 비용 절감과 스마트 인프라 예방 안전 신시장 창출 및 전후방 산업 활성화 | ||||
| 품목명 | ➍ AI 기반 안전관리 점검·진단 통합 솔루션 | |||
| 정의 및 내용 | (정의) 작업자 및 작업 공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조 현장 데이터를 빅데이터, ICT 융복합, 지능형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감지 분석하여 안전관리 및 진단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내용)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 재해의 예방과 점검을 위하여 인공지능이 적용된 제조 안전 표준, 학습, 가상화, 플랫폼 등 안전관리 통합 기술 개발 | |||
| 추진필요성 | 정책적 측면 | |||
| 산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각종 센서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므로 현장 제공 및 기술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필요 | ||||
| 기술적(연구촉진) 측면 | ||||
|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센서 및 위험 사고 예방관리 현장 적용 기술 고도화 및 활용성 증대 | ||||
| 산업적 측면 | ||||
| 중소업체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 디지털 통합 기술은 제품의 현장 활용도 증가와 안전사고 절감의 결과 도출 | ||||
| 추진목표 | 현재 수준(As-Is) | ⇨ | 목표 수준(To-Be) | |
| o 일촉즉발 위험 상황 회피 기술과 제품은 출시되어 있으나 기술 수준이 저조하여 현장 활동도가 낮음 o 안전사고 데이터 기반 사고 예방 분석 시스템 및 솔루션 부재 o 고가의 안전사고 예방 기술 및 제품 대신 가격 경쟁력 있는 솔루션 필요 o 특정 단일 센서를 주로 사용하여 지식 기반의 사고 예측 기술 개발 o 복합 위험 상황 분석, 위험 관리, 위험 진단을 위한 솔루션 부재 | o 멀티 이종 센서 기반 비정형 복합 위험요소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사고 예측 및 관리 기술 개발 o 지역/전역/원격 모니터링으로 사각지대 없는 제조 현장 안전관리 기술 개발 o 디지털 트윈 기반 현장 모니터링 및 사고 예측 기술 개발(열악한 제조 현장 환경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 지원) o 안전사고 예방 기술의 보급 확산을 위한 표준 데이터, 맞춤 학습 및 제어 기술 개발 | |||
| 추진계획 | 개발내용 | - 멀티 센서 기반 위험 상황 검출 및 위험 감지 기술 개발 - 디지털 가상 기술을 이용한 제조 공정 안전관리 기술 개발 - 위험 요소 실시간 감지를 위한 통합 관제 기술 개발 - 안전사고 관리 및 사고 예방 관제 솔루션 | ||
| 과제명 예시 | ||||
| - 작업자 및 위험 객체 검출추적 기술 개발 - 클라우드 기반 안전관리 자율 모니터링 기술 개발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적용 제조안전 AI 학습체계 및 AI 핵심기술 개발 - 자율주행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 ||||
| 산출물 및 기대효과 | 주요 산출물 | |||
| 다중 센서 표준 데이터, 위험 상황 모니터링 안전관리 기술, 디지털트윈 기반 플랫폼 | ||||
| 기대효과 | ||||
| (국가사회적)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과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산업안전과 기술 발전에 기여 (과학기술적) AI를 활용한 잠재된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 예측 분석 기술을 통해 산업 안전 관리 및 교육에까지 확대 적용 가능 (경제산업적) 안전관리 인력 효율화와 표준학습체계(MLOps)를 이용한 최적화 일자리 생성으로 AI 산업 인력의 고용 증가 및 지역·규모·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확립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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