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비의무단지의 관리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또 발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10년간 약 8억원 횡령 ‘징역형’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아파트가 존재한다.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가 그것. 의무관리단지는 말 그대로 법에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곳이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하고, 아파트의 ‘백년대계’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및 조정하면서 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규정, 회계업무 수행 시 따라야 하는 지침, 내부 및 외부감사 제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비의무관리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연히 위와 같은 제도들에 모두 구속받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 정도의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관리의 틀에서 소외된 채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한 입주민 간 마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비의무관리단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피스텔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심각하고 강한 수준의 회계 및 관리사고가 발생한 곳은 대부분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엔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나 독신자 가구가 많아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관리체계를 제대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이 부정과 비리에 대한 의심을 갖고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관리위원회나 관리책임자가 서류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거나 아예 없다고 잡아떼도 이를 제재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과 달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된 작은 아파트들은 1970~80년대에 건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건물의 노후화 정도가 상당히 심하게 진행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적립금도 없다 보니 입주민 안전에 위해를 끼칠 만큼 부실화가 심해져도 속수무책이다. 게다가 건물의 노후상태만큼이나 입주민들 역시 고령자가 많아 일상적인 관리문제에 대해선 거의 깜깜이 수준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본지는 지난달 20일자(제1042호) 2면에 제도권 관리에서 소외된 작은 아파트의 관리비 횡령사건을 보도한 바 있으나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횡령액도 큰데다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꾸며진 일이어서 더욱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1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8억원에 가까운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의 횡령은 2005년 6월경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담당 직원이 퇴직해 경리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게 되면서 비롯됐다. A씨는 미리 은행에서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다량의 출금전표에 관리비 통장 재발급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입대의 회장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보관하고 있다가 아파트 명의 관리비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2016년 3월경까지 아파트 관리비 총 7억9,000여 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및 다단계 사업투자금 등 개인적인용도에 사용해이를 횡령한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아파트 관리비 일부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횡령했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바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오피스텔과 작은 아파트들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관리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공용·전용부분 경합해 발생한 누수 위층 입주자·입대의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수원지법, ☛ 원고 일부 승소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대성 판사)는 최근 경기 용인시 소재 모아파트 입주민 A씨가 거실 발코니 천장 누수로 인한 비용과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며 입주민 B씨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A씨는 2016년 2월경 위층 입주자인 B씨와 입대의에 자신의 아파트 거실 발코니 천장 부분에 누수가 발생했음을 통보했고 입대의는 같은 해 4월경 B씨에게 아파트 발코니 육가(Floor Drain)를 공용부분으로 봐 보수한다는 안건을 의결, 설비업체를 고용해 보수공사를 시공하도록 했다.
A씨 아파트 발코니 누수는 B씨의 발코니 바닥 부분에 설치된 육가와 B씨의 발코니 바닥 및 A씨의 발코니 바닥 부분에 설치된 육가가 파손돼 그 사이로 흘러들어간 물이 B씨 아파트 발코니 바닥과 A씨 아파트 발코니 천장 사이 골조의 깨진 틈 사이로 흐르면서 A씨의 발코니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누수현상으로 인해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받고 있다며 B씨는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입대의는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공용부분을 수선·유지하고 보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입대의는 B씨와 연대해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과 공용부분인 입상배관의 하자를 보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 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매립된 육가가 파손돼 A씨 아파트 발코니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 ▲입대의가 고용한 업체가 육가를 보수 및 철거하는 과정에서 육가 주위의 방수층이 파손됐고 방수층의 파손도 누수의 원인이 된 사실 ▲현재 B씨 발코니 바닥에 매립된 육가는 철거돼 있는 상태로 A씨의 발코니 천장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가를 다시 설치하고 방수층도 다시 건조작업을 해야 하는 등의 사실을 볼 때 A씨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입대의에서 육가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보고 보수를 진행한 사정이 있더라도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하는 사항을 결의할 수 없는바 관리규약과 별개로 입대의 결의에 따라 육가부분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육가 및 방수층 부분은 B씨 아파트의 전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는 A씨 아파트의 누수를 방지하지 위해 발코니 천장과 B씨 아파트 발코니 바닥 사이의 골조부분 및 발코니 바닥의 육가를 보수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B씨는 이 같은 누수현상으로 인해 A씨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가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A씨에게 누수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천장부분 손상을 인한 도배 등 보수공사 필요비용인 약 10만원을 A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입대의는 A씨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입상배관은 A씨와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입대의가 고용한 업체의 보수 당시 입상배관이 짧게 보수돼 위층에서 다량의 물이 배수될 시 넘쳐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선홈통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입대의는 공용부분인 A씨 아파트 발코니 입상배관을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발코니 누수로 인한 손상은 공용부분의 하자와 B씨 전유부분의 하자가 경합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입대의는 B씨와 공동으로 약 1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A씨가 향후 피고들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제기한 간접강제청구권과 2016년 2월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전보 과정 협의···아파트 경비원 전보발령 ‘정당’ 경기지노위 판정
경비원 근로계약서에 전보발령 내용이 명시돼 있고 전보 과정에서 협의절차도 이뤄졌다면, 관리직원과 다툰 경비원에 대한 용역업체의 전보발령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기도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경비용역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보발령은 사용자인 C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B씨는 A아파트 관리과장과 말다툼을 한 것에 자신의 잘못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용역계약서에 경비원의 교체에 대한 협의·조정을 의무사항으로 정한 점 ▲관리과장과의 말다툼으로 관리소장의 요구에 따라 전보를 시행했다는 C사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보발령지의 휴게실 등이 열악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B씨의 주장에는 “전보발령지의 편의시설이 종전보다 노후화된 점 외에 담당업무나 급여 등의 근로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고, 출퇴근 거리는 단축되는 등 B씨가 받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사가 전보발령을 통지하면서 아파트 측의 경비원 교체 요구 등 전보의 시행 경위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후 B씨가 전보발령지로의 출근명령에 상당기간 불응했음에도 재차 전보경위를 설명하고 B씨의 출근을 독려한 바 있어 전보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C사의 B씨에 대한 전보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2.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와 알권리 충족
-첨부파일 : 1.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와 알권리 충족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