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에 이혼한 사람이 아이들에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의료비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상대가 근로자도,,사업자도 아닌경우에 가능하지않나요?
실제로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등본상 거주지도 틀리구요!
첫댓글 가능할것 같습니다. 단 해당 의료비등의 양육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였으며 전배우자가 해당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을것이라면 말입니다.
첫댓글 가능할것 같습니다. 단 해당 의료비등의 양육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였으며 전배우자가 해당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을것이라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