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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4 – 12/5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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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마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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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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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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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마감
4일 - 1.
[20165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C8Z1W1E1N3G1M1I0O1Q4P0Y8W2J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이런 인력을 국가안보에 씀이 어떨지?
4일 - 2.
[2016553] 수사청법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I8Q1K1M1T4D1P5N3T2R0Q6N2B8C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을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이 갖게 한다는 것이다.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라 한다.
== (참고).
이미 수사청 설치를 전제로 한 곽상도의원 등의 법개정안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법안이 그 기본이 되는 법안임.
== 다음이 의문이다.
수사청이라는 또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조직을 크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만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인지?
4일 - 3.
[2016347] 기업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S8M1M1O0F5G1O8J4T2H2M8L8N1Z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기업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따로 만들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존의 법으로도 안전관리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데,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해외이주 등, 기업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12/5 마감
5일 - 1.
[201676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R8R1R1C2D3N1N6M1P8X0H1S8D5G5
== 이 법안은 아동수당 확대이다.
(1)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6세에서 15세로 확대하고,
(2) 아동수당을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슨 복지 천국인지?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한국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2배나 되는 미국에서도 한국식의 아동수당은 없다고 한다.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5일 - 2.
[2016673]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주승용의원 등 10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Q8H1Z1P1S9M1D6F0A4S2E2O0R5O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한다는 것이다. 여순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제주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 국가적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제주4·3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여순사건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참고).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201581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용주의원 등 12인)에 의하면,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장병들이 제주4·3항쟁 동포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국가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라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하자,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국 군사고문단의 협조 아래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하여 일주일여 만에 전 지역을 수복했다는 것이다.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8년 10월말부터 1950년 2월까지 순천 일대에서 국군 5개 연대와 순천서 경찰관들은 주민을 불법적으로 집단 사살했으며, 희생된 민간인은 439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체 희생자는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했다는데, 다시 한다는 것인지? 2015814 법안대로, “일부 장병들이 제주4·3항쟁 동포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국가 명령을 거부”했다면, 국가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지 의문이다.
(2) 진상규명하는 김에, 6.25 전후에 빨치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함이 어떨까 한다. 그 숫자가 이 여수·순천 10·19사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야말로, 빨치산 사건이 발발한 지 거의 7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의 성격과 진실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은 커녕, 정치인들의 관심 조차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닌지?
5일 - 3.
[201676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U8N1Y1B2R3L1L5Y5R3V3S1O9Q5O2
== 이 법안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종신토록 경호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보호 아닌지? 현행으로도 10년이고, 여기에 5년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것 아닌지? 혹시, 이 법안이 특정인을 위해 발의된 것인지 의문이다.
5일 - 4.
[20167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Z8B1J1T2P3H1H3K1Y9N2T8E3W0H2
== 이 법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경기 북부 지역에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기북부 지역을 따로 독립해서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드는 것이 남북통일과 큰 연관이 있는지? 특히 핵무기를 앞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2)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5일 - 5.
[20163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X8D1U1V0S2R2K0W0Q0K0V0A6R8S4
== 이 법안은
(1)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 불법촬영기기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시설의 화장실 등을 점검할 만한 인력이 있는지 의문이고, 민간시설에 이렇게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2) 몰래카메라 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재정이 열악하고 부채가 많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데 까지 예산을 쓸 능력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5일 - 6.
[20167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H8C1H1T2A3I1S7F1C2D2V5O4I4U6
== 이 법안은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부터 복권기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 배분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법정배분대상 기금이 아닌 기타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복권기금 쓰겠다는 법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복권기금이 돼지저금통쯤 되는 모양인지? 현행으로, 법정배분대상 기금이 아닌 기타 공익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비를 받고 있다면 충분한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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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조직 신설
5일 - 7.
[20167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X8Q1I1X2M3X1T3O2S2M5Y5J0M1Z3
== 이 법안은 ‘동물복지연구원’을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 시민사회, 관련 산업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성과 국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또 하나의 기관을 설치하여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더 많이 배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5일 - 8.
[201673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A8M1Y1N2F2A1F7N3Z8Z2C0H7K3O1
==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대금정산조직의 설립할 경우에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직접 따로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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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0번.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옮길 수 있게
== 이 법안들은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현행법에서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없으므로, 법에서 정하지 말고,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가기 위한 것인지? 있는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 아닌지? 이미 공공기관들을 이전했는데, 더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5일 - 9.
[201678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C8G1K1Z2Y3W1E8T2F8S0F8Z6O7Q1
- 한국은행 본점을 옮길 수 있게
5일 - 10.
[201678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F8U1L1I2D3H1M7R3U2R4V3D9O6Q0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옮길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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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11.
[201677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H1H8I1K1D2Y3C1Z6Z4T8G3X0P1E0Z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과 실천계획을 세울 때,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책 결정에 민간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민간단체들이 이권에 개입되어 있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그들의 의견이 세금으로 이행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5일 - 12.
[20167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T8Z1C1S2H3G1H7Z2V8Z5Z8Q6A1V6
== 이 법안은 국가가 하는 공사와 입찰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순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입찰이라는 것은 가격경쟁이나 마찬가지인데,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순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미리 낙찰가격을 알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5일 - 13.
[201675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R8L1K1R2K3R1C0S5W9M4S3V7N8B8
==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무분별한 경영권 양도·양수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도매시장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매매 차익을 겨냥한 사모펀드 등 외부 투기성 자본의 도매시장법인 인수 등 공영 도매시장의 투기장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도매시장법인에 주식을 팔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주식은 팔고, 권리는 안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5일 - 14.
[201675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E8D1M1P2R3U1K3J5H3O4E7D4S3K7
== 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가 규제 완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접경지역의 시장·군수에게 특별 벌언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접경지역이라 해서 규제 완화를 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 되므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지?
5일 - 15.
[20167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F8F1L1F2V2S1L7N5F4G0S6D6Q9C1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대상을 청년 뿐 아니라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90%의 감면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또한, 소득세의 90%의 감면률 적용을 확대하면, 세수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한 대책은?
(2)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5일 - 16.
[201673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S8P1N1Z2E2J1L7T0Y9Y1O0M5D2M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발전량’ 기준이면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했을 경우에 ‘발전량’이 줄어들어 해당 지역의 지원금 축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를 해서 발전을 안하는데도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5일 - 17.
[20167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T8I1N1U2Z2U1U8W1J1M1K0F7Z7E2
== 이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륜자동차’에 포함하여 규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운전에 대한 규정은 필요하겠지만,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5일 - 18.
[20163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O8X1R1J0K2Y1M8P1U2E5R0Q9X5D5
==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재판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를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 성적 성향·가치관 등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를 다루는 것은 피해사실 고백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동은 몰라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경험이 사건과 관련된 경우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매춘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청소년만 두둔해서 증거제출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5일 - 19.
[201674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I8D1H1H2L2Q1J8J0N2K3E6W1W1S3
==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당 법정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는데 더 이상 촉진할 것이 있는지? 시간을 줄여서 중소기업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 20.
[201674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T8H1D1L2Q2M1Q8B0T8E4H3N9A8H7
== 이 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폐업한 중소기업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회사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폐업하기 전에 조치를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닌지?
(2) 발의되는 법안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기술을 탈취하는 것에 주력하는데, 최근에 중소기업에서 삼성'커브드 엣지 패널'기술을 중국에 넘긴 경우도 보도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도 다시 살펴봄이 어떨까 한다. 이로 인한 손해가 3년간 6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참고: “검찰, 삼성'커브드 엣지 패널'기술 중국에 넘긴 혐의 11명 검거” (2018.11.29)
https://media.naver.com/article/215/0000709772?lfrom=band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5일 - 21.
[201663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T1D8Y1U1H1I6U1E0Q2Z6A1B0L2S1Z6
== 이 법안은 가족친화지원센터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여성가족부장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를 위해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족친화지원센터 관련 청문을 일관화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굳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혹시, 이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기 위한 초석인지?
5일 - 22.
[20167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O8B1Z1J2Q3T1C1R2F9J5T8B9X9R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정신질환자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편의”가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닌지?
5일 - 23.
[20167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M8M1N1U2D3C1I7L4Y8L3E3H5I7P5
== 이 법안은 정부 예산안은 일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명료하게 파악하기 힘들며, 쉽게 알아보고 문제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부 예산 평가는 국회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법을 바꾸자고 하면 몰라도, 일반인을 걱정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5일 - 24.
[2016748]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L8T1P1B2M3N1T0S0Z8X1V8N5H7O9
== 이 법안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을 거래하여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증권거래세가 없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고, 미국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세수공백을 우려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은 선진국이 호황일 때 경제 침체에 들어섰고,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한국은 미국에서 하지 않는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사업들도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 타당한 것이 한국의 현실에도 타당한지는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첫댓글 용준님 좋은아침 입니다
오늘도 멋지게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