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법조 | 총계 | 주요 위반 내용 | 조치사항 |
합계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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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17조 | 3 | ∙근로계약서 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휴일 등 | 시정지시 |
근기법 제36조 | 2 | ∙퇴직자 연차미사용 수당, 주휴수당 등 미지급(총 44백만원, 104명) | 시정지시 |
근기법 제43조 | 3 | ∙재직근로자 연차미사용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총 208백만원, 90명) | 시정지시 |
근기법 제48조 | 3 | ∙임금명세서 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 임금의 계산방법 | 시정지시 |
근기법 제53조 | 2 |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7명) | 시정지시 |
근기법 제55조 | 1 | ∙주휴수당 미지급(13백만원, 124명) | 시정지시 |
근기법 제56조 | 2 |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11백만원, 86명) | 시정지시 |
근기법 제60조 | 2 | ∙연차미사용 수당 미지급(128백만원, 126명) | 시정지시 |
근기법 제71조 | 1 | ∙산후 1년미만 여성 연장근로 한도위반(1명) | 시정지시 |
근기법 제74조③ | 1 |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유‧사산휴가 부여(10명) | 시정지시 |
근기법 제74조⑤ | 1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1명) | 시정지시 |
근기법제93조 | 4 |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누락 또는 변경 미신고 | 시정지시 |
근기법 제96조 | 3 | ∙취업규칙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법령 위반 | 시정지시 |
근퇴법 제9조 | 1 | ∙퇴직금 과소 지급(2백만원, 1명) | 시정지시 |
기간제법 제8조 | 6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명절귀성비 등 금품 미지급 및 규정상 차별(2,092백만원, 1,173명) | 시정지시 |
기간제법 제17조 | 6 | ∙기간제 근로계약서 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 임금, 휴일, 휴가 등 | 시정지시 및 과태료(325백만원) |
최임법 제6조 | 1 | ∙최저임금 미달지급(1만원, 2명) | 시정지시 |
파견법 제6조 | 1 | ∙2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자 사용(21명) | 시정지시 |
파견법 제21조 | 1 |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미지급(71백만원, 42명) | 시정지시 |
파견법 제33조 | 2 | ∙사용사업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필수기재사항 누락 * 업무내용 | 시정지시 |
고평법 제13조 | 3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시정지시 |
고평법 제18조의2 | 4 |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기간(10일)보다 짧게 부여 | 시정지시 |
근참법 제12조 | 5 | ∙정기 노사협의회 미개최 | 시정지시 |
근참법 제18조 | 1 |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사항 미제출 | 시정지시 |
근참법 제26조 | 3 |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또는 부적절 선임 | 시정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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