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이 금융 사기전화(보이스피싱)를 한통 이상은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매일 언론에서 피해수법과 조심하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왜 당하는지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들 한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받으면 날로 진화하는 피의자의 술책에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도 넘어가기 일쑤이다.
지금까지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무조건 112신고를 하고, 금감원 신고센터에 전화를 했으며, 지급정지는 해당 은행이나 경찰청112센터에 정지신청을 했었다.
뿐만 아니라, 거래 은행들 대다수가 상담원이 아닌 전화자동응답서비스로 활용돼 조치가 최소 30분가량 시간이 걸렸다.
그렇다 보니 경찰에 신고 등 모든 조치를 취해도 이미 계좌에 돈이 빠져 나가고 없어 피해자들이 조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전화 한통화만 하여 통화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피해 신고와 거래은행 및 사기범 계좌 등 지급정지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11월부터 시행된 이 번호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반드시 이 번호를 숙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진안경찰서 동향안천파출소 경위 김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