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나와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건으로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3일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건강이 좋지 않다며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임 전 부장판사가 탄핵되도록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김 전 대법원장을 2021년 2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가짜 답변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입건하고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받았다. 동료 판사가 맡은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약 1년 후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해 2021년 2월 4일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이 가결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퇴직해 국회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의 이익이 없다”며 그해 10월 각하 결정을 했다.
유희곤 기자 yhk@chosun.com이슬비 기자 sblee@chosun.com방극렬 기자 extreme@chosun.com
문재앙이 대법원장으로 낙점하자 춘천에서 올라오면서 대중교통 이용해 서민 코스프레 오지게 하더니 공관 들어가서는 엄청난 세금으로 호화스럽게 꾸미고 공금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손자 놀이터까지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 후안무치한 자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자가 대법원장이었다니 진짜 말도 안된다 양심이 올바르지 않은 자가 내리는 판결이 올바를 수 없다 한국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다 포청천이 개작두를 대령하라 할 자다 김명수 철저하게 수사하여 깜빵에서 콩밥 먹이지 말고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qwea****
김명수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것이야 말로 뒤틀어진 사법부를정화하는길이다. 김명수가 얼마나 사법부를 망가트렸는지 아나? 대법관에 인사 개입도 하고 ,특히나 김명수 사법부일때 특정 성향에 재판은 지연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짐. 철저하게 수사해서 콩밥 쳐먹어야 함
ktsh****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직권남용으로 솔선수범 파괴한 김명수와 재판거래로 단군이래 가장 교활함과 사악한 범죄자 이재명을 만들어 놓은 권순일을 빨리 구속 시켜라. 또한 좌편향된 이자들의 무한 혜택을 받고 범죄자가 대통령 행세를 하며 나라를 말고먹고 있다는게 말이되지 않으며 속전속결 재판하고 이재명을 구속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