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학영과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기본정보
팩트파인딩넷(factfinding.net)을 접속, '총선정보'를 클릭하면 알고싶은 후보 이름을 입력하는 난이 있다. 선관위 자료로 링크된다. '이학영'을 쳐넣어 보았다. 아래와 같은 '기본정보'가 보인다.
기본정보
성명 이학영(李學永)
생년월일 1952/04/16 (59세)
주소 경기 군포시 금정동
직업 정당인
학력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NGO협동과정)
경력 (전) 한국 YMCA 연맹 사무총장(전) 노무현재단 이사
재산신고액(천원) 516,394
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납부액(천원) 9,601
당해년도체납액(천원) 0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3건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재산'을 클릭하면 5억1639만4000원의 내역이 보인다. '병역'을 클릭하였다. 1972년에 징병검사 연기, 1981년에 병역제적(수형)으로 나온다. 옥살이를 하다가 兵役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과'를 치니 이런 목록이 나타났다.
*강도상해/징역3년6월(1979.10.4)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징역5년(1980.5.2)/특별복권(1988)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벌금 100만원/특별복권(2003.8.15)
전과가 화려하다. 강도상해에 보안법 위반에 공직선거법 위반. 두 번이나 특별복권을 받은 것도 특이하다. 그는 군 복무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억대 자산가이다.
김일성 주체사상 입각, 공산국가 건설 모의
민통당은 19대 총선에서 70년대 최대 공안사건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에 연루되어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국보법 위반 전과자 이학영(4.11총선 경기 군포 당선) 씨를 경기도 군포시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 공천, 당선시켰다. 공안당국이 1979년 공개한 ‘남민전’ 사건의 검거경위와 사건개요에 따르면 1964년 인혁당 사건으로 복역한 이재문이 주모자이다. 그는 교도소 출감 후 세 차례에 걸쳐 경북대 학생데모를 선동했으며, 1974년 4월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주모자 여정남(死刑)을 배후 조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문은 이후 지하에서 활동하다 1976년 2월 수배된 김병권, 이만성 등과 함께 조직을 결성, 위원장 자리에 앉아 총무, 조직, 교양, 선전, 출판, 통일전선, 무력, 대외연락, 정보, 재정부와 검열위원회, 서기, 지역책 등 중앙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산하에 ‘민주투쟁국민위원회’(民鬪)라는 前衛(전위)조직을 두고, 그 밑에 다시금 청년, 학생, 농민, 노동, 연합교양 221조 등의 하부조직을 구성했다. 이들은 조직을 만든 뒤 ▲‘피로써 충성을 맹세’하는 서신을 김일성에게 보냈으며 ▲학원과 민중봉기를 통해 정권을 타도, 2차적으로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문화혁신, 인민해방군 창설준비 등을 모의했다. 이와 함께 ▲戰士(전사)의 권리의무, 조직부서 등을 정했으며 ▲김일성 主體思想(주체사상)의 확립, 민중포섭, 조직수호, 자기비판 및 학습강화, 심신단련 활동 등을 펼쳤다. 이들은 또 ‘10대 생활규범’, ‘4대 임무’, ‘3대 의무’ 등을 규정 ▲통일전선 운동의 확대 심화와 정치, 무력투쟁, 주체사상의 이론무장 강화 등의 활동계획 ▲大小규모 삐라살포, 대중시위선동, 무력투쟁실행, 각계각층 대표를 망라한 민족해방전선 결성집회 소집 등의 투쟁 계획도 마련했다.
이들은 특히 공산당식 조직위장 방식을 적용, 1대1 추천제에 따라 제적학생, 긴급조치 위반 수형자 등을 위주로 불평분자들을 포섭했다. 조직에 가입한 자들에게는 주모자 이재문이 고안한 ‘남조선해방 戰線旗(전선기)’를 걸어놓고 “나는 투철한 혁명투사로서 남조선 해방전선의 잠정 강령과 규약에 적극찬동하고 민족해방 전사로서 온갖 노력과 재산, 생명을 바쳐 멸사헌신 할 것'이라는 서약 등을 하게 했다.
이학영 의원, 재벌회장 집 털고 도주했던 인물
이들은 조직가입자에게는 위장을 위해 假名을 붙여주었고, 조직 구성원 상호간에도 철저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점조직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이들은 또 자금조달을 위해 1978년 12월5일 동대문구 휘경동 G모 사장 집을 급습, 현금 등을 강탈하고 이를 소위 ‘봉화산 작전’이라고 명명했다. 1979년 4월27일에는 서울 강남구 반포동 590의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을 차성환, 박석률 등 8명(이학영 가담)이 급습, 경비원 김영철 씨(당시 25세)를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리고 달아나면서 이를 ‘땅벌작전’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 앞서 그해 3월25일에는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금장 금방 강도 사건(이학영 가담)을 모의하면서 사제폭탄과 총기 등을 제조하면서 각종 흉기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구자춘 내무부 장관은 1979년 10월9일 경찰이 북한의 赤化통일혁명 건설을 꾀한 대규모 反국가단체를 적발, 총책 李在汶(이재문) 등 일당 20명을 10월4일 검거하고 나머지 54명을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1974년 민청학련 배후조종자로 수배된 李在汶은 1976년 2월 남한 체제 전복을 위해 학생, 교직자 등 74명을 포섭,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를 조직하고 10대 강령, 9대 규약, 10대 생활규범, 4대 임무, 3대 의무 등을 만들었다.
불온전단을 뿌리고 도시게릴라 방법에 의한 강도행위 등을 자행하면서 민중봉기에 의한 국가변란을 획책했던 남민전은 인혁당 재건위사건 관련 사형수 8명의 옷을 모아 물감을 들여 北韓旗(북한기)를 모방한 남민전 깃발을 제작했다. 경북대 법대를 나와 <민족일보> 기자로 근무했던 李在汶(이재문)은 민청학련사건 이전에는 인혁당 중앙상위 조직부책으로 정부 전복을 꾀한 혐의로 검거,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남민전은 李在汶이 위원장인 중앙위원회 산하에 총무, 조직, 교양선전선동, 출판, 통일전선, 무력, 대외연락 및 정보, 재정 등 9개 부와 검열위원회와 서기 및 지역책을 두고 그 산하에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약칭 민투, 위원장 임헌영)라는 前衛(전위)조직을 설치, 청년-학생-농민-노동-연합-교양 등 6개 부와 지도요원 및 221대(특수행동대)를 편성했다.
인편으로 김일성 충성 맹세문을 보내
남민전은 김일성에게 “피로써 충성을 맹세”하는 서신을 보냈으며, 조직원 상당수가 假名(가명)을 사용했다. 이들은 彗星隊(혜성대)라는 행동대를 조직한 뒤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땅벌작전’ 등의 암호를 사용하면서 기업인의 자택과 금은방에 침입, 3차례에 걸쳐 50여 만 원의 금품을 털었다.
경찰은 1979년 10월16일 추가수사발표를 통해 이들이 反정부적인 일부 학생, 지식인, 근로자 등을 선동, 대규모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봉기한 민중과 남민전 무장전위대로 인민해방군을 조직, 전국 각지에서 국가전복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남민전은 혁명시기가 성숙되면 김일성에게 북한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남한의 혁명세력과 북한구의 배합으로 투쟁을 강화, 공산민족혁명이 성취되면 모든 용공세력을 규합, 남북연합 정부를 수립하려 했다. 이 계획에 따라 간첩죄로 기소중지중이었던 安龍雄(안용웅)이 李在汶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신년메시지와 사업보고서를 휴대하고 일본을 통해 월북했다. 이 같은 남민전 활동의 최종목표는 베트남식 공산화 전략이었다.
남민전은 한국사회를 미국과 일본의 新(신)식민지로 규정했다. 남민전은 10대 강령 제1조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일체의 ‘新식민지 체제’와 그 ‘토착 지배체제’인 박정희 정권을 투쟁대상으로 삼았다. 남민전은 新식민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新식민지란 제2차 세계대전 후 후진국의 민족의식이 고양되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더 이상 구식민지 정책과 같은 무력적이고 폭력적인 직접통치를 할 수 없게 되자 후진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할 형식적 독립정권을 수립시키고 그 정권으로 하여금 후진국을 통치케 하고 그 정권의 배후에서 간접적으로 후진국을 지배, 후진국의 이윤을 착취하는 지배체제를 말한다. 이란의 팔레비나 한국의 朴정권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출처: 1981년 대검찰청 공안부 발행《좌익사건실록 제12권》, 321페이지)
남민전 人脈
남민전은 이 같은 新식민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反외세 투쟁을 일으켜 ‘민족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연합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민전이 주장한 ‘新식민지’ 이론은 1985년 결성된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에 승계되고, 그 무렵부터 좌파진영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한 ‘식민지반자본주의론’, ‘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주변부자본주의론’ 등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발전했다. 경찰은 1979년 11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입북자 1명, 해외체류자 1명, 수배자 2명 등 모두 4명을 제외한 도합 74명의 사건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관련자 중에는 제1차 인혁당사건 때부터 관련된 李在汶(이재문)을 비롯, 安在求(안재구) 前숙명여대 교수, 金承均(김승균) 前<사상계> 편집장, 任軒永(임헌영, 본명 임준열, 現민족문제연구소장) 문학평론가, 李在五(이재오)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朴文淡(박문담) 가톨릭노동청년회(JOC) 북부연합회원, 金種三(김종삼) 가톨릭농민회 조사부원, 權寧勤(권영근)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 尹寬德(윤관덕) 기독교산업문제연구원 간사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이들 중 68명을 구속 송치하고 자수자 등 1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1980년 5월 열린 1심 공판에서 李在汶과 安在求, 申香植(신향식), 崔錫鎭(최석진) 등 4명은 사형을, 李海景(이해경), 林東圭(임동규), 朴錫律(박석률), 車成煥(차성환) 등 4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65명에게는 최고 징역 15년, 최하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 중 민투 관련자 25명에게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명에게 사형 선고
항소심의 선고공판은 1980년 9월에 열려 李在汶, 申香植 2명에게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安在求와 崔錫鎭 2명에게는 무기징역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車成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 세 피고인에게 형량을 낮추고 나머지 70명에 대해서는 전원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민전은 그 인적구성과 강령을 보관한 수괴가 북괴를 왕래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反국가단체임이 분명하며, 민투와 민학련(민주구국학생연맹)도 남민전의 산하단체로서 체제상 反국가단체가 아닌 反체제단체로 위장하고 있으나 남민전의 前衛조직이라는 점에서 反국가단체임이 분명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상고심 선고공판은 12월 열렸는데, 1명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항소심 판결을 확정시켰다.
이로써 李在汶, 申香植 2명은 사형이, 安在求, 崔錫鎭, 李海景, 朴錫律, 林東圭 등 5명에게는 무기징역이 각각 확정됐다. 사형이 확정된 李在汶은 1981년 10월 서울 서대문 구치소에서 병사하고, 서울대 철학과 졸업생인 申香植은 이듬해 10월 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남민전 산하 민학련 관계자로 1980년까지 연세대 시위를 조종한 혐의로 1981년 4월 구속기소된 張信煥(장신환, 現원광디지털대 교수), 李聖河(이성하), 金致杰(김치걸)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 張-李 2명에게 징역 7년을, 金致杰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무현 정권, 남민전 사건 연루자 ‘민주화 인사’로 인정
노무현 정권 들어 발족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 이하 민보상위)는 2006년 3월 남민전 관련자 29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민보상위는 신청자 33명 가운데 이학영, 김남주(시인, 1994년 사망)와 그의 부인 박광숙, 이수일(前전교조 위원장), 임준열(現민족문제연구소장), 권오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 후원회 회장) 등의 행위를 유신체제에 항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을 내렸다.
민보상위는 이들이 고위 공직자 집에 침입해 금도끼와 패물을 훔친 ‘봉화산 작전’과 최원식 前동아건설 회장 집을 털려다 붙잡힌 ‘땅벌사건(작전)’, 중앙정보부의 자금줄로 생각한 금은방 보금장을 털려고 했던 ‘GS작전’,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카빈소총 1정을 화장실 창을 통해 軍부대 밖으로 빼돌린 총기밀반출사건도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남민전 사건 관련자 중 홍세화(現 진보신당 대표)와 이재오 의원 등은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보상위는 2006년 9월 추가로 여타의 남민전 관련자 42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박석률, 윤관덕, 임규영 등에 대해서는 각각 5000만 원씩을, 최석진(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멘토’로 알려진 승려 法輪의 親兄)에 대해서는 상이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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