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역전세난과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세입자들의 수가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했다.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6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4192건으로 전월(3670건) 대비 14.2% 늘어났다.이는 전년 동월(817건) 대비로는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3개월 전인 3월(3414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한 이래 이달 4000건 마저 넘었다.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이같이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2만건에 육박하는 1만920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7807건보다 2.5배, 지난해 상반기(4231건)와 비교해서는 4.5베 늘어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10273?sid=101
보증금 못 돌려받고 법원 간 세입자 첫 4000건 돌파…전년 동월比 5배
역전세난과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세입자들의 수가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했다.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6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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