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98호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Tech-Bridge)’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Tech-Bridge)’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1. 본 사업은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기술수요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가 필수인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 제출이 불가하오니,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수출지향형(Tech-Bridge)사업으로,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구 분 |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
| ‘23년도 | ‘24년도 |
사업구조 개편 | • 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 운영 | • 기술혁신개발사업 內 수출지향형 (Tech-Bridge)으로 운영 |
| 내역사업 | 내내역 | 내역사업 | 내내역 |
| 수요기반 기술이전 | - | 수출지향형 | 소부장 (Tech-Bridge) |
기관부담금 비율 | • 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라 기관부담금 비율 일괄 적용 | • 기업 및 지원규모에 따라 기관부담금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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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사업 | 기관부담금비율 | 내역사업 | 기관부담금비율 |
Tech-Bridge (수요기반 기술이전) | 20% | 수출지향형 (Tech-Bridge) | 35% |
| 기타사항 | 청년 의무채용 | • 해당사항 없음 | • 정부지원 5억원당 청년 1명 의무채용 * 위반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 등 세부 내용은 [붙임3] 참조 |
| 졸업제 | • 졸업제 대상사업 (기술혁신, 창업성장, 글로벌창업기술) 4회까지만 수행 가능 | •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20년부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붙임3] 참조 |
| 중복지원 방지 | • 과제 이력 제출 | • 과제 신청 시 완료과제 및 신청 중인 과제까지 선행 연구내역 제출, 3책 5공 준수확약서 제출 |
| 역방향 지원 제한 | • 혁신역량 단계에 따라 역방향 지원 제한 * 상위단계 내역사업 수행기업은 하위단계 내역사업 수행 불가 | • 역방향 지원 제한 제도 폐지 |
□ (지원규모) 총 33.4억원(20개 과제 내외)
□ (지원조건) 총 연구개발비의 65%이내
| 내역 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수출지향형 (Tech-Bridge) | 최대 2년, 10억원 (연간 최대 5억원 이내) | 65% 이내 | 지정공모 |
* 최대 10억원, 평균단가 8억원 이내(연 4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3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된 42개 RFP[붙임1]
◇소재·부품·장비 분야 ⋄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바이오, 환경, 에너지 |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원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기업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4개월 이내 체결예정 포함)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 기술이전 계약서* | ◦ 기술이전 품목명, 내용 및 범위, 계약기간, 기술이전 납기일 또는 예정일, 각 기관의 장 날인 등 * 공동개발기관과 주관기관간의 협의된 양식 사용 |
| 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 | ◦ 기술이전 거래 예정 기술과 해당기술의 공급기관과 수요기업간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기관별 직인 포함) * 본계약 체결기한 : 동 사업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수 ** 기술이전 유형 체크후 제출 필수 (통상실시권 체크시 가점반영되므로, 이후 변경 불가하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될 수 있음) |
* 기술보증기금(Tech-Bridge)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만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기술수요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참여 필수
| 공동개발기관의 범위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교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3] 참고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과제 신청․접수기간 : `24. 7. 15.(월) ~ 8. 7.(수),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세부 지원내용은 [붙임2] 참조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 (중기부) | ➡ | 신청·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 ➡ |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 ➡ | KTRS평가 (협력기관) | ➡ | 선정평가 토론식대면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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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 (협력기관/전문기관)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 선정기업) |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 선정기업) | | 최종선정 (중기부) | | 이의신청* 및 재평가** (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력기관) 기술보증기금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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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학·연구기관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미 참여시 선정제외)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담당기관(부서) | 전 화 | 문의사항 |
전국 기술혁신센터 대표 전화번호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02-2155-3662 | 기술이전 기술매칭 KTRS평가 기술인수보증 및 사업화자금 연계 등 |
|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 02-6124-6930 |
| 인천기술혁신센터 | 032-420-3580 |
| 경기기술혁신센터 | 031-8006-1570 |
| 대전기술혁신센터 | 042-610-2279 |
| 부산기술혁신센터 | 051-606-6561 |
| 광주기술혁신센터 | 062-570-7350 |
| 대구기술혁신센터 | 053-550-1450 |
[붙임1-1] 24년 수출지향형(Tech-Bridge) RFP 리스트
[붙임1-2] 24년 수출지향형(Tech-Bridge) RFP
[붙임2] 수출지향형(Tech-Bridge) 제출서류 및 세부 지원내용
[붙임3]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4] 24년 수출지향형(Tech-Bridge) 자주묻는 질문_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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