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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천광역시 직영(공립 공공도서관) |
인천문화재단 운영(사립 공공도서관) | |
시설 및 자료 (법 제4조, 영 제3조) |
열람석 |
150석 이상 |
60석 이상 |
기본장서 |
6,000권 이상 |
3,000권 이상 | |
연간증서 |
600권 이상 |
300권 이상 | |
기타시설 |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자료비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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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연속간행물,시청각자료,향토자료,전산화자료,행정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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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원(법 제6조,영 제4조) |
5명 |
3명 | |
국가 및 지자체 지원(법 제29조) |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지자체의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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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법 제30조) |
사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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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운영위원회 (법 제30조) (주민참여)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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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법 제33조, 영 제19조, 인천시 도서관 조례 제2조.5조) |
인천광역시조례로 제한 1. - 2. - 3. 자료 복사료 4. - 5. 입장료 징수 금지(도서관 법) |
도서관법에 허용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 | |
국립중앙도서관.시립지역대표도서관.학교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법제28조) |
협조적 |
비협조적 (민자인 인천공항철도와 공영인 일반지하철의 요금체계 비협조적) | |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무의도.신도,시도.모도.장봉도)법제27조,영제17조 |
법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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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도서관 운영 (영종.용유.무의도.신도,시도.모도.장봉도)법제27조,영제17조 |
법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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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의 도서관 감독 |
가능 |
불가능 (국토해양부에서 신공항하이웨이 통제불능, 인천시, 중구청, 환경부에서 공항소각장 운영기관 공항공사 통제 불능) |
※ 사립 공공도서관은 법적 최소 요건 외에는 시설,자료,인원을 확보하지 않을 것임. 인천공항소각장은 인천시가 운영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붙임 : 도서관법 요약 1부
영/종/시/립/도/서/관/민/간/위/탁/을/반/대/하/는/주/민/모/임
첫댓글 영종도서관을 인천시에서 운영하면 향토자료도 소장할수 있습니다. 향토자료 도서관! 얼마나 좋습니까?
비교표를 읽어 보시면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시설, 자료, 인적자원, 사용료 등 모든 면에서 사립공공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비할바가 아닐 정도로 떨어집니다.
아!!!!!!!!!!!지켜운 민간 위탁이여
안산시 감골 도서관이 민간위탁 되었다가 직영으로 다시 전환했는데요. 문제중 하나가 장서가 줄어 들었데요... 그게 그렇게 된거는 바로 도서관법에 사립 공공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보다 장서가 적어도 되요....
민간위탁이 도서관의 기준조차 사립에 맞춰도 되는 거라면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네요!
영종시립도서관의 경우 설립은 인천시가 했는데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인데요. 엄연히 시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이 사립도서관기준으로 적용되는 거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한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치밀하게 들이 대야겠습니다.
인천시가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가 뭐게요? 그리고 인천시가 민간위탁하면 예산 절약 햇다고 상부에 보고했을거 아닙니까? 예산 즐어드는게 사서 줄이고 사용료 받고 간행물줄이고... 자료실 줄이고....
인천시가 시립도서관을 문화재단에 넘기고 사립도서관이라고 우기고 도서관법에 따라 사립도서관 기준으로 운영하면, 그때가서 공립도서관이네, 아니 사립도서관이네 하면서 싸울겁니다. 본질에 벗어나는 것으로....공항소각장이 지금 그 짝이고요...
알아본 바로는 인천문화재단은 공공도서관 기준으로 운영할겠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그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한 번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쫙 들이대 볼까요 ~! 리스트 만들어서 각서받고 공증 받을까요... 그런데 계약기간 끝나면 어쩌나???^^
인천문화재단이 할수 있는 것을 인천시는 왜 못하나요? 의지 아니겠습니까? 인천시는 법에 있는것도 않하는데, 문화재단은 법에 없는것을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