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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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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산재 폭행 등으로 인한 사고 법규정
호잇짜 추천 0 조회 90 23.06.08 18:1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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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0 01:44

    첫댓글 1. 기본적으로는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시행령 제27조 제1항(특히 제1호)

    이게 메인입니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나 제3항이 나오는건 장소가 회사 내가 아닌 경우.

    저는 가목이 아닌 바목+시행령 제33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판례는 폭행 건에서는 딱히 37조에서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업무관련성만 따지고 있고.

    어쨌든 사적/자극/도발 이런건 판례쪽으로 넘기고 법규정은 저렇습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질문이 모순입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 업무상 재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 없으면 아닌거지요. 고의/자해/범죄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입법되어 있는겁니다.

    여튼.. 이건 제37조 제2항 + 시행령 제36조로 가는것.

    +

    아래 링크도 참조로 보세요~

    https://cafe.daum.net/nodong720/brrd/1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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