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폭행 등으로 인한 사고 목차를 구성하다가 법규정이 헷갈려서요.
나올 수 있는 상황 3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1. 사적관계 or 자극 or 도발로 폭행 발생한 경우 (상당인과관계x, 업무상재해x)
(1) 법규정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업무상사고)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위반, 근로자의 사적행위 등은 업무상사고x)
(2) 질문
<질문1> 이 경우는 "업무"상 사유가 아니니까 령 제27조 제2항 단서는 안쓰는게 맞을까요?
<질문2> 법 제37조 제1항 제1호를 쓰고 포섭할 때 이 경우는 업무상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쓰면 어떨까요?
2. 인간관계 or 직무에 내재 or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 폭행 발생한 경우
(상당인과관계O, 업무상재해O)
(1) 법규정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업무상사고)
(상황에 따라 마목이나 바목으로 써야할 수도)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업무수행중 사고)
(2) 질문
<질문3>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니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을 써도 되나요?
<질문4> 만약 문제에서 <근로자들간 폭행이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경우1과 경우2을 합쳐서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와 령 제27조 제1항만 쓰면 될까요?
3. 업무와 폭행이 상당인과관계 있는데(경우2에 해당)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
(상당인과관계O, 업무상재해x)
(1) 법규정
산재법 제37조 제2항(고의,자해,범죄행위로 사고=업무상재해x)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사업주의 구체적 지시 위반, 근로자 사적 행위 등)
(2) 질문
<질문5> 이 경우 령27조 제2항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범죄등으로 인한 폭행이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경우인가요 아님 근로자의 사적행위인가요? (구별의 실익이 없나용..)
제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요ㅠㅠ 흑 질문이 길어서 죄송하구 항상 감사합니다.. ♡
첫댓글 1. 기본적으로는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시행령 제27조 제1항(특히 제1호)
이게 메인입니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나 제3항이 나오는건 장소가 회사 내가 아닌 경우.
저는 가목이 아닌 바목+시행령 제33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판례는 폭행 건에서는 딱히 37조에서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업무관련성만 따지고 있고.
어쨌든 사적/자극/도발 이런건 판례쪽으로 넘기고 법규정은 저렇습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질문이 모순입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 업무상 재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 없으면 아닌거지요. 고의/자해/범죄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입법되어 있는겁니다.
여튼.. 이건 제37조 제2항 + 시행령 제36조로 가는것.
+
아래 링크도 참조로 보세요~
https://cafe.daum.net/nodong720/brrd/1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