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착각 하시는 것이 카카오 에서 발생한 소득만 노출되니 신고 하면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대리운전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 즉 기사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존 업체에서 노출되는 소득 카드결재 외는 신고를 누락 시키거나 축소 신고해 법인기사 외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카카오 출범으로 카카오에서 는 모든 요금이 카드결재 이므로 백프로 노출돼 신고 할수밖에 없는데 기존 업체가
과연 그동안 해오던 관행대로 일부 축소야 하겟지만 신고를 안할수는 없으므로 풀을 여러개 사용하는 기사님 들은 모든 소속회사에
본인 소득신고 액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후(카카오 포함)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지 만일 불성실 신고 혹은
신고 누락시 1.5배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주민세 폭탄을 맞을수 있으며 혹여 카드 후불등 3.3% 선납한 세금이 있다면 꼼꼼히
체크해 환급 맏으시기 바랍니다.....
3.3% 선남이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소속사 에서 신고 안하고 기사들에게만 각출후 신고누락으로 떼먹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므로
꼼꼼히 증거를 남기고 모든경비 즉 교통비 식사비 음료수 등 카드결재 혹은 영수증 을 반듯이 챙겨 종소세 신고시 감세 자료로 활용
하시면 걱정 안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경비 제한 실질소득이 결정되면 여기에 급여생활자 혹은 개인사업자 와 같이 본인 피부양자 보험 연금 의료비 공제 등등을
한후 최송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며 여기에 주민세 10% 추가 하시면 본인이 최종 납부할 세금 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중 급여 생활자는 이미 전년도에 년말 정산을 했으므로 아마도 추가소득이 잡혀 상당한 세금부담으로
작용 할수도 있으며 부인이 소득이 있어 남편이 수익이 없는것으로 가족공제를 받으신분들 또한 아마도 향후 과태료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특별 감사등 몇년에 한번씩 합니다....(잊어먹고 있는데 뒷통수 맞는수가 있음)
실질 소득이 용역수입에 해당하는 대리수입 이므로 법에서 인정하는 정해진 요율이 있어 과도한 경비는 확실한 자료없이는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예를 들면 무조건 높은 금액 택시로 쏜다는 분들은 반드시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재해 입증 하셔야
될것 입니다.......
일부 많이 버시는 초고수님 들이야 쬐금 걱정 되겠지만.......대다수 기사님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동안
세금을 한푼도 안내셨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이 나가니 아마 돈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 한계가 있어 이만 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대리 보험도 신고해야죠?
보험료 낸것 당연히 경비처리 해야죠 풀비 관리비 벌금 전부 경비처리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