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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농산물시장 남촌동 이전 '큰 산' 넘었다 | |||||||||||||||||||||||||
국토부 중도위, 이전 부지 GB 해제안 조건부 통과 시-롯데 외투법인 내년 2월 본계약 체결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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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겪고 있던 인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GB(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조건부 가결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월농산물시장 예정지인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17만 3천188㎡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이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고 내년 초 84억원을 투입해 실시계획 인가와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 절차까지 마치면 2016년 말에 착공해 2018년 6월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시와 '구월농산물도매시장부지 투자 약정'을 맺었던 롯데쇼핑은 외국인투자법인을 세워 내년 2월 초순쯤 시와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을 세워도 소유기간이 40~50일 정도 지나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투자약정 때 받은 이행보증금 306억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원래 공공기관 소유 재산을 매각할 때 일시불로 받게 돼 있지만, 새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기존의 도매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해서 연도별로 나눠 매각대금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각대금은 송도 6·8공구나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처럼 시 재정에 쓰이는 게 아니라 새 시장을 짓는 데 쓰이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도매시장 이전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부지를 팔아 마련토록 지침을 내린 상태"라며 "신개념 선진 도매시장 건립으로 고객 중심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쇼핑은 기존 도매시장 부지와 지난해 인수한 인천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함께 개발해 이 일대를 일본의 '롯폰기 힐스(Roppongi Hills)' 같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롯데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다양한 쇼핑시설과 은행, 병원 등 사회·문화활동의 중심이 되는 각종 공동시설까지 배치해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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