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정책부장님이 보내주신 멜입니다.
읽어 보시고 참고하세요
다들 학교들이 이 법안 통과로 바빠졌을 겁니다.
선생님들 업무도 많아지시고요.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2007. 2.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출판산업팀)
1. 의결주문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법률 제8100호, 2006.12.28. 공포, 2007.4.5. 시행)됨에 따라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절차,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독서의 달 설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교육․출판․도서관․언론․기업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라.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그 실정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문화관광부 장관이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 규제심사
대통령령 제 호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방향과 목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과 추진과제
3.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진흥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독서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
2. 독서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①독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1.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출판․도서관․언론․기업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3.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속하는 위원의 경우 그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한 때에는 그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선정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독서진흥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전문위원) ①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한 각종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에게 연구 또는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직장의 독서진흥)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자료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독서의 달)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제1항의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독서관련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관련행사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활동
5. 기타 독서환경조성을 위한 행사
제13조(시상)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문화상의 수상대상자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실적이 우수한 대한민국국민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③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연차 보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에 의한 최초 기본계획 개시연도는 2008년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