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34. 불안정성 무릎관절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무릎 전·후방십자인대 손상 등 불안정성 무릎관절 질병(국부령 제1061호 178-가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78-가항의 불안정성 대관절(무릎 전·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2024년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기존 규정에는 신체 4급이 없었으나 2024년 신규정에서는 아래 경우는 4급으로 신설
⇨ 수술 전 MRI 검사상 전방십자인대 또는 후방십자인대 손상이 50% 초과 70% 이하의 경우 또는 부하검사 상 6mm이상 10mm 이하의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로서 인대 손상이 MRI 검
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 후에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경우
⇨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수술 전 MRI 검사상 전방십자인대 또는 후방십자인대 손상이 70% 초과하는 경우 또는 부하검사상 10mm 초과의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로서 신체검사 당시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ㆍ영상의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전,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어야 한다.)
- 기존 규정의 5급 기준이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ㆍ영상의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였으나 신규정에서는 아래 경우에 5급으로 변경
⇨ 재건술 시행 후 불안정성이 재발하여 인대재건술을 재시행한 경우
⇨ 현역복무 중 전ㆍ후방십자인대가 손상된 경우에는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어 이로 인한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입대 이전 신검 혹은 재검에서 5급 기준은 ‘고도의 불안정성 기준 충족 + 인대재건술 재시행’의 단서 조건이 있으나 입대 후에는 ‘고도의 불안정성 기준 충족 + 인대재건술 시행’조건의 기준으로 ‘재시행’이란 조건이 누락, 단 1회 재건술만으로 5급 조건이 충족됨으로서 신체등급 기준 형평성 논란 예상.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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