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 <141>
보험 가입시 ‘만(滿)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보험료 및 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滿) 나이’와는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나이’ 개념을 활용
■해당 보험상품은 통상 만 나이에서 6개월이 경과(즉, 보험나이가 1살 증가)하기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입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 기준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할 필요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계약)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념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입니다.
□상기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에 따릅니다.
* (예)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상법 제732조)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➊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➋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세요.
| (예)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 가능 |
➌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합니다.
| (예)1983.3.1. 출생자가 2023.1.1.(보험나이 40세)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인 2063.1.1.이며, 출생일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나이 80세 마지막일(만 80세 6개월 전일)인 2063.8.31.임이 아님에 유의 |
※위 ❶~❸ 사례는 보험나이 적용을 가정한 것으로 개별약관에서 만나이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➍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보험나이로 40세인 남성(월 271,000원)이 A사 종신보험 청약시 39세로 잘못 기재하여 보험료를 월 266,000원씩 납입하고 20년 시점에 나이를 정정할 경우
☞ ① 1,062,000원을 추가로 납입(적립액 차이)하여 계약을 유지하거나, ② 별도 정산없이 가입금액을 약 1.8% 감액(1억원→9,819만원) 가능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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