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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헌재 결정(2018헌가8) 결정 :
화물법 제50조 제1항 개별연합회 구성원 시도개별협회의 임의탈퇴 불허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가8) 1. 전국개별연합회는 특별법(화물법 제48조)에 설립근거를 둔 공익실현을 위한 공익법인이므로 그 구성원인 16개 시도 개별협회의 임의탈퇴는 인정되지 않는다(결정문 제4쪽부터 제6쪽). 2. 연합회가 구성원 공동의 이익 증진에 소홀히 할 경우 연합회 임원을 선임.해임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을 뿐, 탈퇴는 인정되지 않는다(결정문 제9쪽 제5항). 3. 연합회가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추어 운송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며(결정문 제10쪽), 연합회가 추진하여야 할 목적사업은 화물법 제49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다(결정문 제16쪽). |
[헌재 결정문 요지]
1. 연합회는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특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설립근거를 둔 단체이므로 그 구성원인 16개 시도 개별협회는 연합회장이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임할 수는 있으나, 탈퇴할 수는 없다.
2. 연합회가 구성원 공동의 이익 증진에 소홀히 할 경우 연합회 임원을 선임.해임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을 뿐, 탈퇴는 인정되지 않는다(결정문 제9쪽 제5항).
3. 연합회가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추어 운송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며(결정문 제10쪽), 연합회가 추진하여야 할 목적사업은 화물법 제49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다(제16쪽).
(헌재 결정문 및 대법원 판례는 연합회장이 해야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해임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구성원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까지 들어 친절하게 설시하고 있다)
[연합회장 안철진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헌재 결정은 하루 16시간을 화물차량을 운행해도 생계를 꾸리기 힘든 개별화물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을 공모하고 실행한 연합회장 안철진을 반드시 해임하라는 해임명령서라고 할 것이다.
연합회장 안철진은 자신이 불법증차(공T/E보충)을 잘 막고 있다는 홍보물을 수 십 년동안 수십 번 배포해 놓고 뒷구멍으로는 불법증차에 적극 협조하였다. 불법증차 총 대수는 10만여 대에 달하며, 지입회사가 챙긴 불로소득은 10조 원에 달한다. 그 10조 원은 회원들인 개별사업자의 불이익(운송수입 감소)에 기초한 것이다.
안철진이 공짜로 그런 짓을 하였을리는 만무하다. 공T/E보충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을 나누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도 않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손 들어보라.
연합회 이사들은 회원들을 위하여 안철진의 해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처벌하여야 한다.
1. 연합회장 안철진은 지입회사 공T/E보충을 위한 국토부 고시(2018-444호 2018. 7. 15)를 확정하는 국토부 회의에 참석하여 고시확정에 찬성하고, 국토부로부터 시달된 고시 내용이
- 협회원에게 미치는 영향 검토
-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 공급과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고시를 시도 개별협회에 하달하였을 뿐(첨부 5), 아무런 조치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
2. 안철진의 위와 같은 행위로 개별사업자들의 근로여건 악화, 운송수입 감소를 가져와 교통사고 요인인 과적, 과속, 과로를 증가시키므로서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헌재 결정 및 관련 대법원 판례, 화물법, 민법, 정관 규정에 따라 회장 안철진을 해임하는 것은 연합회 이사의 책임이다.
[연합회장 안철진 해임의 결정적 증거 : 안철진의 자백](첨부 6)
[연합회와 16개 시도 협회에 대한 전국의 10만 여 개별사업자들의 여망] 연합회와 협회가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달라고 협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
1. 연합회와 시도협회도 전국의 협회원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화물차량의 공급과잉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공약하였다.
2. 결정적 증거(첨부 6. 안철진의 자백서)
2011. 4. 28. 회장 안철진이 주도하여 작성한 공T/E보충 결사반대 공시문
[일반화물 공번호판 공T/E 충당 증차 강행에 대한 개별화물업계의 입장] 참조
※ 전국연합회와 16개 시도 개별협회 이사장들이 협회의 명운을 걸고 협회원들의 생계를 도탄에 빠뜨리는 공T/E보충을 막아 내겠다고 공약해 놓고 2018. 7. 15. 안철진의 국토부에 들어가 공T/E보충을 위한 고시에 찬성하였다.
3. 서울개별협회 양택승 이사장은
- 2011년 당시 이사장과 연합회장이 공T/E보충에 관한 반대입장을 위와 같이 표명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 위 고시(2018-444호)에 의한 공T/E보충처분 사실을 은폐하여 불법증차에 협력해 놓고(당시 부이사장)
- 협회원들의 공T/E보충에 관련된 문서 등의 복사신청을 거부하고
- 회원들의 복사가처분신청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67)에서 공T/E보충은 서울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관련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해 놓고
- 2022년 협회보를 통한 신년사에서는 [공T/E보충을 반드시 저지하겠으니 협회원들은 협회를 믿어 달라]고 하였음
4. 경기개별협회 유희상 이사장의 경우
- 2011년 당시 이사장과 연합회장이 공T/E보충에 관한 반대입장을 위와 같이 표명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 위 고시(2018-444호)에 의한 공T/E보충처분 사실을 은폐하여 불법증차에 협력해 놓고
- 협회원들의 공T/E보충에 관련된 문서 등의 복사신청을 거부하고
- 회원들의 복사가처분신청 사건(수원지방법원 2020카합74)에서 공T/E보충은 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관련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 서울개별협회와 경기개별협회 임원들은 공T/E보충 저지가 자신들의 의무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T/E보충에 협력해 놓고, 관련문서의 존재조차 부인하므로 회원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제기한 소송에 협회의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였다.
임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지출결의에 찬성한 임원들에 대한 구상청구를 하지 않는 현직 임원(이사장 및 이사)과 감사는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위 공T/E보충과 소송비용 지출 등 협회의 재정지출에 관련된 책임은 이사(임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직원에게도 있다. 직원은 관련 법령, 정관, 규약, 복무규정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05나14434 참조). 직원은 이사나 감사 등 임원과 달리 손해배상책임에 필요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민법의 고용 또는 위임계약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부산고등법원 2005나14434 참조). 위 판례에 따르면 협회 직원은 관련 법령, 정관, 규약, 복무규정 등 제 규정에 따라 협회 제반 업무추진 및 재정지출 건에 대한 타당을 검토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91누9107, 2011두31604, 2015도11040 참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을 면허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공T/E보충인가처분은 전체 화물차량 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차에 해당하며, 덤핑현상 등으로 개별화물운수사업자들이 받을 불이익도 적지 않고, 공공복리증진에 역행하는 것이로 취소는 당연하다 |
- 연합회 이사(15개 개별협회 이사장)님들께 건의드립니다 -
1. 헌재 결정문
2. 대법원 판결문
3. 국토부 행정정보 공개
4. 교통연구원 2017 4/4 조사 자료(공급과잉 증거 자료)
5.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자료를
(이 카페에 2022. 2. 26. 게시한 [국토부+재정경제부+개별연합회+화물연대=사기 및 살인의 공범] 및 전체 게시글 참조)
근거로 하여 연합회장 안철진을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철진이 스스로 사임하지 아니하거나 해임에 저항하면 안철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겠음
※ 해임하지 않을 경우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 개별화물사업자와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회원들의 의사를 모아 엄중이 경고하는 바입니다.
1. 헌재 결정문
(반대의견 생략)
2. 대법원 판례(91누9107)
3. 대법원 판결문(법인 이사의 불성실한 목적사업 추진은 해임사유)
임시이사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69마305, 1969. 7. 12.]
【판시사항】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미진 내지 증거판단에 유탈이 있다하여 원결정을 파기한 실례
【판결요지】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이사권을 행사함이 부적당한 사유는 이사가 법인소유의 재산을 부정관리 내지 처분하였을 때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장을 주는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전문】
【재항고인】
이병설 (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외 2인)
【상 대 방】
재단법인 지덕사 (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외 2인)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69. 4. 3. 고지 69라16 결정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 최윤모, 김병룡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상대방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단순히 지덕사 라고 약칭한다)가 그 주장과 같이 원판시 지덕사의 3대이사(이병준, 이승표, 이유선, 이각수, 이충수, 이승과, 이병억)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동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동 피고들의 청구인락으로 부존재 함이 확정됨으로서 2대이사(이재기, 이익선, 이유선, 이학선, 이승근, 이병설, 이갑수, 이정기)들이 비록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구 이사들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를 계속 집행케 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때까지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본건 임시 이사선임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할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즉 상대방 지덕사는 본건 제1심 임시이사선임 결정에 대하여 소론 비송사건 절차법 제20조에 의항 항고권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은 상대방 지덕사에게 위와같이 항고권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취지로 못볼바 아님으로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재항고인(신청인)의 본건 임시 이사선임 신청의 원인사실의 요지는 지덕사는 그 정관(소을 제8호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 양영대군의 유덕추모, 업적의 영구보존 (나) 사우와 묘소의 수호 및 보수 (다) 춘추제향 및 행례 (라) 종중의 돈목과 육영사업 등으로 되어있어 양영대군 종중의 사업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덕사의 재항고인을 제외 한 2대 이사들이 원판시와 같이 서로 공모하여 동 이씨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부정 처분하므로서 종중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었으며 또 위 이사들은 이사 임기중 부당 위법한 재산관리로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었음으로 위 이사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불신임을 초래하여 위 이사 전원은 일제히 법인의 업무처리권한을 종중재산수습 대책위원회에 인계하고 이사직을 사퇴한 사실까지 있었음으로 임기가 이미 만료된 위 이사들은 지덕사의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 까지 동법인의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사유는 반드시 그 법인 소유의 재산을 부정관리 내지 처분하였을 때에 한하여 생긴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장을 주는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유도 역시 법인과 이사와의 신임관계에 지장을 주는 사유라고 못볼 바 아닐 것이다. 특히 본건에 있어 지덕사의 목적사업이 양영대군의 사우와 묘소의 수호, 및 보수, 춘추제향 및 행례로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종중재산으로 부터 수입되는 재산으로 충당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재산이 법인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같은 재산을 부정, 불법하게 처분함으로서 지덕사의 위와같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을 제외한 2대 이사들이 부정 처분한 재산이 지덕사의 소유가 아니고 이씨종중 소유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동이사들의 이사권 행사함이 부적당한 것이 못된다고 하여 본건 임시 이사선임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종중재산의 부정처분이 지덕사의 목적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인가의 여부도 석명 심리함이 옳았을 것이요 재항고인은 특히 위 이사들이 지덕사 소유의 재산을 부정처분한 사실에 대한 소명 방법으로 소론 소갑 제4,5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서증의 내용에 위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기재가 있음으로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원결정을 보아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으므로 원결정은 필경 그 이유에 불비가 있음이 아니면 심리 미진 내지 증거판단에 유탈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4. 국토부 행정정보 공개
(연합회장 안철진이 고시 확정을 위한 모임에 참석했다는 증거)
5. 교통연구원 자료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증차요인이 없었다는 조사 자료)
한국교통연구원(국토부산하 국책연구소) 2017 4/4분기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구원 자료는 증차요인 0(제로)였다 = 제48쪽 [표 Ⅱ-27] 일반화물차주의 차종별 월평균 순수입 2016년 4/4 분기 297만원 2017년 4/4 분기 286만원 으로 11만원 줄어들었으며, = 제52쪽 [표 Ⅱ-32] 카고형 화물차량의 톤급별 일평균 차량운행 여건 2016년 4/4/ 분기 월평균 운행횟수 1.3회, 총 운행거리 360km 2017년 4/4/ 분기 월평균 운행횟수 1.4회, 총 운행거리 353km 운행거리 7km 줄었으며, = 제64쪽 [표 Ⅱ-43] 개별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총 운송수입 2016년 4/4/ 분기 월평균 총 운송수입 503만원 2017년 4/4/ 분기 월평균 총 운송수입 490만원 으로 13만원 줄었음. ※ 위 운송수입은 5톤 화물차 기준 월 고정비 150만원(차량 감가상각 100만원, 보험료 등 경비 50만원)과 연료비 150만원, 통행료와 식대 등 60만원 의 합계금 360만원 빼면 순수입은 130만원(2017년 4/4/ 분기 월평균 총 운송수입 490만원-360만원)으로 월 평균 300시간 넘게 근무하므로(2014년 한국교통연구원 자료) 시급 4,333원으로, 현행 최저임금 시급(8,350원)의 51.8%에 불과함. ※ 5톤 차량의 월평균 순수입은 현행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의 51.8% 불과한 4,333원에 불과하다. ※ [한국교통연구원]이 2017 4/4분기 [화물운송시장 동향]을 이미 공개한 바 있는데, 증차(충당)에 참여하거나 동의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참여했다는 것은 조작된 것이며, 국토부의 증차는 모두 조작된 사기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
5. 연합회 회장 안철진 직무유기 증거 : 국토부 고시를 핸들링하는 것으로 할 일 다 한 것처럼 손을 털다
연합회장은 위 고시가
- 운송수요를 감안한 것인지?
-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등을 세밀히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했어야 함
6. 안철진이 2011. 4. 28. 주도하여 작성한 공T/E보충 결사저지 홍보문
[대구개별협회 홈페이지에서 퍼온 게시글]
ㆍ작성자 이두병
ㆍ작성일 2011-06-23 10:18
ㆍ홈페이지 http://www.dgtruck.or.kr
ㆍ짧은주소 https://goo.gl/716G8o
ㆍ추천: 0 ㆍ조회: 4905
[일반화물 공번호판 공T/E 충당 증차 강행에 대한 개별화물업계의 입장]
일반화물 공번호판(T/E) 관련 국토해양부 증차(충당)강행에 대한 개별화물업계의 입장
<< 경과 >>
□ 우리 연합회는 택배업태의 사업용차량 부족 해소를 위하여 용달차량을 택배로 양도․양수시켜 기존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증차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택배업체의 차량수 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지하여 왔음.
□ 2011. 4. 5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로 발표한 화물차 공급 지원대책방안에 택배업체의 차량부족 해결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수십여년간 지입차주의 고혈을 착취하여 온 일부 지입화물운송업체의 공번호판(T/E)을 충당(사실상의 증차)하겠다는 내용 을 포함하였음.
□ 이에 연합회는 2011. 4. 6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공급 지원대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일반 화물 공번호판(T/E) 충당에 대한 재고를 건의하였음.
1. 일반화물 공번호판(T/E) 중 12톤미만(3천여대) 차량을 자가용 택배기사 차량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은 당초 택배업계의 차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T/F와는 상관없는 일반화물업계 의 공번호판(T/E)증차요구를 국토해양부가 수용하기 위하여 택배업계 차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묘히 내세운 논리에 불과하며 이는 택배업계 차량부족과 아무 상관없는 12톤이상(4천여대) 차량 공번호판(T/E) 역시 연간 50%씩 충당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입증됨.
2. 일반화물 공번호판(T/E) 중 12톤미만(3천여대) 차량을 자가용 택배기사 차량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은 현재 용달․개별운 송사업자가 택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집배송을 담당하고 있어 지입제도의 폐단이 상대적으로 적은 택배업계를 제2의 지입제 시장으로 만들어 훗날 운전자가 겪을 고통이야 알 바 없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정부가 그동안 주장 하여 온 지입제의 폐단을 개선할 대안으로 제시한 직접운 송의무제를 무색케 하는 정부시책의 자기모순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임
3. 일반화물 공번호판(T/E)을 충당하여 달라는 주장은 일반화물업계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온 사항이었으나, 차량 과잉공급이 해소되지 않은 현재까지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작년 12. 20 국토해양부가 개최한 화물운수사업 공 급기준심의위원회에서도 일반화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2011년 공급기준을 신규허가 금지로 확정하였는데 느닷없이 국토해양부가 화물운송사업자단체 중 개별화물을 배제 하고 밀실에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뒤흔드는 사실상의 증차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개별화물업계는 화물운송업계의 일원으로 심대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임.
4. 이미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대로 12톤미만 (3천여대) 차량 공번호판(T/E)의 충당에 이어 택배업계 차량부족과 아무 상관없는 12톤이상(4천여대) 차량 공번호판 (T/E)의 충당을 추진하겠다면, 이는 더 이상 택배업태의 차량부족 해결문제가 아닌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화물운전자를 고통 받게 한 지입운수회사들의 영리를 위해 증차를 결행하는 것으로 전 화물업계가 인식할 것이며 화물종사자 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임.
5.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7-2009 기간동안 화물운송시장의 심각한 차량과잉공급 상황을 개선하고자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제 와서 일반화물 차량 공번호판(T/E) 충당에 대해 택배부족차량을 해결할 방안으로 활용하고 우수인증업 체에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논리로 증차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임
□ 또한 화물연대를 비롯하여 차주연합회, 차주협회 등 일반화물 업계에 속한 지입차주 단체들 모두 국토해양부가 일반화물 공번호판(T/E)를 충당시켜 주겠다는 방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화물연대는 2011. 4. 15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음.
□ 이러한 화물운송업계의 거센 반발과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에 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건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적인 여론 수렴도 없이 2011. 4. 27 전국 16개 시도에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허가업무 처리지침과 공T/E 충당에 대한 처리요령을 시달하여 화물운송업계와 36만여 화물운전자의 목 소리를 묵살하였음.
<< 개별화물업계의 입장과 대응방안 >>
□ 국토해양부의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허가업무 처리지침과 공T/E 충당에 대한 처리요령 전격 발표에 개별화물 업계는 2011. 4.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업계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정하였음.
○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공급 지원대책방안 시행과 관련하여 개별화물업계는『수십여년간 무수한 지입차주들의 고혈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한 일부 지입업체에게 사업용차량 넘버를 다시 지급하는 특혜를 부여』하면서 이를 친서민과 기업애로 해소정책이라고 대내외에 선전한 국토해양부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강하게 규탄함.
○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허가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일반화물 공번호판(T/E) 부여는 절대로 증차가 아닌 충당이므로 화물차공급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법과 절차에 어긋난 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로 조치를 합리화 한 국토해양부는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위 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허가업무처리지침 내용에 공번호판(T/E) 증차(충당)는 반드시 증차요인이 발생시에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객관적 증차요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임의판단에 의해 이번 조치를 단행한 만큼 우리 업계는 이를 공무원의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함.
○ 대구지법 판결로 공번호판(T/E)를 충당해 줄 수 밖에 없다는 논리 역시 대구지법의 판결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수단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 해야 하나,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허가업무처리지침으로 제한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지침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인 바, 만약 지침 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업무지침에 불과하다면, 일반 화물 공번호판(T/E)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규정인 동 지침은 원천무효로 공번호판(T/E)의 별도 대장관리 등 모든 것이 역시 무효라는 입장임.
○ 따라서 일부 지입업체에 대한 특혜를 부여코자 법과 절차, 그리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직접운송의무제에 반하는 지입넘버의 대량 증차를 추진한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 원천적인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며, 우리 개별화물업계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공식적인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업계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물리적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대응하고자 함.
2011년 4월 28일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안철진
전국 16개 시도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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