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영농조합법인 & 농업법인 설립 좀 잘아시는분???
윤후아빠 추천 0 조회 1,498 14.02.11 16: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2.11 16:07

    첫댓글 지역 법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지송;^^;

  • 14.02.11 18:03

    2명은 영농조합법인 못합니다
    5명이 필요합니다
    2명이면 농업법인만 가능합니다
    또 영농조합법인이 가족일경우 지원 사업에서 분리합니다 가족이 대부분이면 개인회사가 되는 경우 때문입니다

  • 14.02.12 13:07

    영농조합법인은 5명이상 출자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차후 의견 일치가 않되여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법인 설립으로 고려해 보세요.
    농업 법인은 출자자 1인이 90%이상 출자를 할수도 있고 식구들을 발기인에 넣을수도 있어서 1인 지배 운영을 할수 있으므로
    타인과 같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법인 설립자에게 들은 사항인데 향후 정책적 지원도 이 방향으로 갈거라고 했습니다.

  • 작성자 14.02.12 15:59

    그렇군요... 그런데 정책적지원이라는 것이 다소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땅을 알아보려고 대법원등기 들어가서 관심있는 땅을 보았는데, 외지에서 보상받고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등기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취등록세 감면을 받기위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취득한 경우라 생각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염두해 두고 있었습니다.

  • 14.02.26 21:16

    @윤후아빠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둘다 농업법인입니다 취 등록세 2년간 면제 등 세제혜택 같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