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촌창업 고려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농산물가공(포도) 쪽으로 회사를 만들려하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가해서요
직장다니고 개인사업자하고 있지만 영농법인 전혀 문외한 지라
이쪽으로 밝으신 분들께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시골에 어머님과 제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와?
만약에 귀농후 토지매입을 할 경우,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점과 설립절차,방법 등등 소소한 내용도 좋으니
방향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농업법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
그렇군요... 그런데 정책적지원이라는 것이 다소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땅을 알아보려고 대법원등기 들어가서 관심있는 땅을 보았는데, 외지에서 보상받고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등기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취등록세 감면을 받기위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취득한 경우라 생각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염두해 두고 있었습니다.
농업법인도 이러한 혜택(정책적지원)이 있다면 메리트가 있네요 ㅎㅎ
그런데 개인사업자와 농업법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골에서 가공식품회사를 차린다하면
현재, 와이너리(양조장) 계획중이며 포도와 블루베리에서 나오는 잼,음료,식초를 가공품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지역 법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지송;^^;
2명은 영농조합법인 못합니다
5명이 필요합니다
2명이면 농업법인만 가능합니다
또 영농조합법인이 가족일경우 지원 사업에서 분리합니다 가족이 대부분이면 개인회사가 되는 경우 때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5명이상 출자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차후 의견 일치가 않되여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법인 설립으로 고려해 보세요.
농업 법인은 출자자 1인이 90%이상 출자를 할수도 있고 식구들을 발기인에 넣을수도 있어서 1인 지배 운영을 할수 있으므로
타인과 같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법인 설립자에게 들은 사항인데 향후 정책적 지원도 이 방향으로 갈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책적지원이라는 것이 다소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땅을 알아보려고 대법원등기 들어가서 관심있는 땅을 보았는데, 외지에서 보상받고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등기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취등록세 감면을 받기위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취득한 경우라 생각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염두해 두고 있었습니다.
@윤후아빠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둘다 농업법인입니다 취 등록세 2년간 면제 등 세제혜택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