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6년 11월 01일 화요일
국회가 오는 2018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보다 5%p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경기도는 내후년부터 연간 4천962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위원장 김진표)는 31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부가세의 11% 정해진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는 13%, 후년에는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특위 전체 의원 명의로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또 이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16∼21%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4건 제출돼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성년이 지났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2할 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인사와 재정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
나의 의견 :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어깨를 무겁게 하는 일이지만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중앙정부에게 힘이 실린다는 것은 반가운 뉴스였다.
중앙정부에게 휘둘리는 정부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