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 백 령 어 울 목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가라지
    2. 모모할부지
    3. 구름ghjk
    4. 산으로간 옴피기
    5. 해바라기
    1. 바다나리
    2. 온달왕자
    3. Kang0126
    4. 백말
    5. sannara
 
 
카페 게시글
    생활의지혜방 스크랩 이혼소송에 관한 오해와 진실 7가지
해송 추천 0 조회 32 09.07.17 06:5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45] 이혼소송에 관한 오해와 진실 7가지

입력 : 2009.07.07 09:55 / 수정 : 2009.07.07 10:05

 
이혼소송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매스컴과 언론을 통해 법률상식이 널리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이 있습니다.이번 회에서는 이혼소송에 관해 잘못된 상식 중 대표적인 7가지를 문답형식으로 다룹니다.

 

Q 1) 가출 후 6개월이면 자동이혼?

2년 전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나가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출한 후 6개월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1) 우리 법에 정해진 이혼방식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뿐이고 일정기간 별거 후 자동이혼이 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남편이 정당한 이유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악의의 유기’라고 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남편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공시송달방식(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법원의 게시판에 소장을 붙여놓고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Q 2) 위자료는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것?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사귄 것이 발각되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남편은 제 외도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제게 위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원래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인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가요?

 

A 2) 흔히 위자료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적으로 위자료는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내 측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Q 3) 친권, 양육권은 당연히 아버지가 갖는다?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과 시댁은 이혼하면 5살 난 아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이 법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으니 아이는 데려갈 생각 말라고 합니다. 제가 아이를 데려갈 방법이 있는가요?

 

A 3)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협의로 정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재산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양육조건 등을 두루 보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어머니 쪽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4)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

결혼 직후부터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해서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는 남편이 폭력까지 행사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먼저 이혼하자고 한 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A 4)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지급책임 여부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로 판단하는 것이지 누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는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 5) 집을 나가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자주 저를 불러놓고 혼수에 대한 타박을 하고 저희 부모님과 저를 욕하며 무시하십니다. 남편에게 호소해보았지만 남편은 일방적으로 부모 편만 들면서 저를 폭행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제가 집을 나가면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A 5)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며, 이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폭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출하게 된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위자료 지급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Q 6) 남편의 상간녀만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다?

남편이 1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 남편과는 이혼할 생각은 없고 그 여자만 혼내주고 싶습니다. 여자만 간통으로 고소하는 길이 있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6)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두 사람이 함께 처벌받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상간녀만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 제기 없이 간통죄 고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Q 7) 잘못한 엄마는 아이를 만날 권리가 없다?

다른 남자와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남편이 키우기로 했는데, 남편이 간통한 엄마는 법적으로 아이를 만날 권리가 없으니 앞으로 아이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A 7)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데, 간통으로 인하여 이혼했다는 것이 면접교섭권 배제 혹은 제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신청을 하여 아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연합동법률사무소
02-3486-2140, http://www.ihonlawyer.co.kr


▶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07/2009070700471.html

 
다음검색
댓글
  • 09.07.19 00:01

    첫댓글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많이(?) 참고하고 두루(?)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