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당동에 작년에 분양한 이수역 래미안 로이파크 33평의 분양권을 아버지가 조합원 자격으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2018년 4월에 입주 예정인데, 제가 실입주를 위해 아버지에게 분양권을 사려고 합니다.
양도, 증여 등 어떤 방식으로 분양권을 가져와야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아시는 분이나 전문가 소개시켜주실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분양권 전매는 올 해 6월부터 가능한데, 언제 가져와야 효과적일지도 궁금하구요.
세금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ㅜㅜ
첫댓글 상속,증여
단순세법으로만 따진다면
상속이 유리한면이 많겠지요~
상속이든 증여든
가격적인 계산부터 해야 될것 같고
개인적인 수입에 따라 방법도 선택하시면 좋을듯 싶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때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