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99.9%가 경찰 선에서 종료
[미디어팀]=‘장윤기’씨 강력 범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교통 분야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시민 차 들이받고선 “코드 제로” 핑계
경찰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시민 차량을 들이받았다. 형사들은 대뜸 “코드 제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 과실이 60%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사이렌도 켜지 않은 상태였다.
긴급 출동이라는 특례를 마음대로 갖다 붙여 과실을 시민에게 떠넘기려 한 정황이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고 재조사가 진행되자 결론은 뒤집혔다. 결과는 경찰 측 100% 과실. 운전한 경찰관은 징계를 받았다. 7월 2일 유튜브 채널 ‘시선기록’이 전한 내용이다.
경찰 “충돌 후 속도 낮아졌으니 12대 중과실 아니다”
8번 국도 갓길에선 시민 2명이 시속 170km로 달리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제한속도를 20km/h 넘게 초과했으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 논리는 달랐다. “가해 차가 가드레일을 먼저 들이받아 충돌 시점엔 시속 100km 미만이었다”는 것이다. 사고 직전 속도가 아니라 충돌 후 낮아진 속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논리 하나로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했다. 민사에선 상황이 정반대였다. ‘차 대 사람’ 사고로 인정돼 가해자 책임 100%가 나왔다. 지금 이 경찰관은 상급 기관 감찰을 받고 있다. 영상은 7월 3일 유튜브 ‘고삐풀린감자’ 채널에 올라왔다.
서울 구로경찰서 김모 경사, 6개월간 ‘3000여 사건 무단 종결’
7월 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한 경찰관은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가 몰려들자, 2024년 6월부터 6개월간 총 3193건을 무단 종결시켰다.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려고 수사 과정에 손을 댔다는 해석이다.
내부 감찰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경사는 1심에서 공문서 허위 조작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제보팀장 플랫폼에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경찰 조작, 교통 경찰, 부실 수사’ 키워드로 접수된 제보를 다 합치면 100건이 넘는다.
곧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가 사라진다.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확정됐고, 여당 내에선 보완수사요구권마저 없애자는 의견이 나온다. 폐지 후 부작용이 없도록 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본지는 경찰청에 해당 논란 관련 입장을 요청했지만, 본청에선 “각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마다 연락해 답변을 받아달라”고만 밝혔다.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에도 질의를 시도했지만, 언론 담당 부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출처/제보팀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