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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법에는 분명 퇴직금 중간정산제 라는것이 있는데 이법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 사업주가 이을 허용 할수도 있고 허용 안할수도 있고~중간정산 해주는 것이 사업주도 이익 일텐데~~~어째든 해주고 안해주고는 사업주 맘인데~~~~ 이를 사업주가 악이용하는 것은 아니가 싶어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점 부탁합니다~
우선 나라법 이라며 근로기준법 및 고용관계 법을 말하는것 인지요 도덕적으로 근로자을 위한다면 대출 이라도 도와 주게지요
저희 회사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점 해 달라고 하면 안된다 다만 근로는 계속하되 사직서을 제출 하고 다시 재입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퇴직금 을 내주겟다고 합니다
거의 택시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하라고 아우성 입니다 이유는 모르게지만 후일에 .재입사. 가종수당 제외 는 회사 귀책사유로 해당되지 않고있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넉넉치 못한 살림이다보니 급하게 돈쓸일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1년동안 2백만원 정도가 손해를 보더군요
회사에서 중간정산 을 원할때는 . 각종수당 및 재입사하고는 관련없습니다 이부분에서 많은 택시근로자들이 충분히 검토치 않고 중간정산에 싸인 하므로 법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 에서는 종사자가 필요해의해 중간정산을 했다면 재입사로 볼수 있다 라는 판례가 있음니다 반드시 사업주가 원하는 중간정산을 필히 그내용을 확인후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악덕사업주들에 경영방식인것 같습니다
~~~~~~~ 악덕 또악덕 사업주에 힘에 논리입니다 그러나 어찌하게쏘 ..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 법적 으로는 하자는 없으나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구요 ...천둥번개 에게 부탁좀 해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