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식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히게 한 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하여 성폭법 제8조 1항의 죄를 구성할 뿐이지, 주거침입의 행위가 나머지 행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른 판례를 보면 당연히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해야할 거 같은데 왜 이 판례에서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형법에 절도나 강도에서 구성요건에 주거침입이 포함되지 않는 한 별죄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왜 성폭법 제8조는 구성요건에 주거침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아래 성폭법 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거침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 같아요.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