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연 소득이 10만 위안(약 1912만 원) 미만인 사람들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신경보(新京报)를 비롯한 중국 언론은 종합소득자의 약 70%가 개인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2023년 개인소득세 결산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 중 60% 이상은 최저 세율인 3%만 적용받고 있으며, 이들의 세금 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전 공제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가령 개인소득세 기본 공제 기준이 1인당 월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됐으며, 자녀 교육, 노인 부양, 주택담보 대출 이자 등 7개의 특별 추가 공제 항목이 신설됐다.
상위 10%가 전체 개인소득세의 90% 차지
보고서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비중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연 소득 100만 위안(약 1억91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전체 신고자의 약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전체 개인소득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위 10%의 고소득층이 납부하는 세금은 전체 개인소득세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로일소(一老一小)' 특별공제 기준 인상 효과 '톡톡'
지난해부터 '일로일소(一老一小)' 관련 3가지 특별 부가공제 기준이 인상되면서 세금 감면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및 자녀 교육에 대한 특별 공제 기준은 자녀 1인당 월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노인 부양 특별 공제는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됐다.
세금 감면 혜택 수혜자 증가
지난해 약 6700만 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렸으며, 감면 규모는 총 700억 위안을 초과해 1인당 평균 1000위안이 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자녀 교육, 노인 부양, 3세 미만 영유아 돌봄에 대한 세금 감면 규모는 각각 약 360억 위안, 290억 위안, 50억 위안에 달했다.
연 소득 10만 위안 미만이면 개인소득세 없어
연 소득이 10만 위안(약 1912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기본 비용공제, 특별공제, 특별추가공제 등의 정책에 기인한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는 매년 기본 비용(6만위안) 공제와 3험 1금(三险一金: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주택적립금)에 대한 특별 공제, 자녀 교육, 노인 부양, 주택담보 대출 이자 등의 특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조건에 부합하면 적격기업연금, 직업연금, 건강보험, 개인연금 등도 세전 공제가 가능하다.
출처:신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