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자들은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 공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자들은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 공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하지만 ..저의 걱정은... 약사/약사보조 중... 개인정보 유출하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앞자리 오픈해도... 뒤자리 오픈 하지 않은 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대부분... 처방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 오픈 된 상태입니다. 그럼 개인정보법 문제가 발생하는 것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걱복지부 답변 및 개인적의견 첨부
처방전에 주민번호 다 체크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
처방전을 보니까? 주민번호 다 체크 되었네요.. 앞에 있고.. 뒤에는 없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왜.. 처방전에 주민번호 올... 체크 된 이유 모르겠네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방전에 주민번호 뒤자리 삭제하는 시스템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9-0557185 접수일시 2023-09-13 16:06:43 담당자(연락처) 진실해 (044-202-2406) 처리예정일 2023-10-2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9-055178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하도록 건의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한편 의료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진료 및 처방을 함에 있어 본인임을 확인하여, 다른 사람과 오인하지 않고 해당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 및 처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밖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6)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심사총괄담당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1-0815558
접수일시2023-11-22 15:17:05
담당자(연락처)권명수 (02-2100-2446)
처리예정일2024-01-02 23:59:59
1.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81435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처방전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의 보호를 다른 고유식별정보 보다 더욱 강화함으로서 관행적 동의 절차에 따른 오·남용과 유출시 2차 피해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 의료인 등은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작성, 교부 또는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제3호의2)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또는 전자처방전 발송)하는 경우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의료법」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호법 제24조의2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받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약사를 보조하는 자는 약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로서 보호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안전한 보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4.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민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안내 및 일반적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며, 개별사례에 대한 위법 여부는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총괄담당관실 권명수 주무관(02-2100-24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