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작년 아는 지인의 소개로 어는 유료 주식 정보방에 입회비 200만원을 주고 가입했고
이 사이트 주인이 좋은 주식이 있으니 1000만원의 정보비를 주면 3배 이상 올라간다고 해서
정보비를 주었읍니다. 근데 올라가기는 커녕 거의 반토막나는 상황이 왔고
이 친구가 직업이 군인이라서 피해자 10명이 군검찰에 고소를 해서 작년 4월 구속이 되었읍니다.
죄명은 사기죄및 여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작년 8월 집유 2년 6개월을 받고 풀려나왔읍니다.
그리고 자기는 돈이 없으니 배 째라식으로 나와서 젊은 친구이니 잊을려고 했는데
전에는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다가 이름(닉)을 바꾸고 씽크풀주식카페에서 전과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고 유료회원 위주로 카페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자기 계좌를 공개했는데
몇억의 돈이 들어있더라구요... 그냥 없는 돈 치고 잊고 살려고 했는데 그때 잃은 돈이 정보비 및
투자금 해서 거의 5천만원이거든요..정신적으로 말할것이 없구요..
1.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하면 어느정도로 보상을 받을수 잇을까요.?
2.이 놈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수 있는데(거의 모든말이 거짓말하는 친구) 다시
죄값을 물을수 없을까요?
첫댓글 1.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셔서 판결을 받아 놓으시고, 그 계좌의 이름이 동일하다면 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추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방법도 좋겠네요... 예전에 처벌받은 것으로 다시 고소는 힘들지만 현재의 다른 피해자들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