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
□ (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 (규모/예산) 103만개 / 2조 262억 원(’24년 정부안 기준)
◆ (노인일자리 수) (’04) 2.5만 명 → (’17) 47만 명 → (‘23) 88.3만 명 → (’24) 103만 명 ◆ (노인일자리 예산) (’04) 212억 원→ (’17) 5,231억 원 → (‘23) 1조 5,400억 원 → (‘24) 2조 262억 원(국비기준) |
□ (전달체계)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수행기관) 전국 1,279개(’23.10월 기준)
* 지자체(139개)·노인복지관(278개)·대한노인회(202개)·시니어클럽(199개) 등
□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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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정부안 기준) |
유 형 | 내 용 | 대상 | 사업량 (천개) | 월평균 시간 |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
계 | - | - | 103 | - | - |
공익활동형 |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 654 | 월 30 시간 (3시간, 10일) | 월 29만 원 (평균 11개월) |
사회서비스형 |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 65세 이상 (일부 60세) | 141 | 월 60 시간 | 월 76.1만 원 (주휴수당 포함) |
|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60세 이상 | 10 |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
민 간 형 | 시장형 사업단 |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실버 카페 등) | 60세 이상 | 58 | 참여자 1인 기준 연 267만원 사업비 지원 |
취업 알선형 |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 95 | 참여자 1인 기준 15만원 (또는 10만원) 사업비 지원 |
시니어 인턴십 |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산업 안전·전기·조선업 등) | 70 | 참여자 1인 기준 240만원(월40만원*6개월) 지원 |
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우수 고용기업 지원 | 2 |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기업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