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 건 : 2010가합7274 기피
신 청 인 : 이 한 근
위 법관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불복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시 항고 한다.
항고 취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기7274 기피사건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2. 최승욱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2374 확인 및 이행 사건의 직무 집행으로 부터 제외 하는 판결을 구한다.
항고 이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피 사유를 법관기피 신청서에 기피 이유와 신청취지를 명백하게 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한 기피신청 기각은 시골 5일장 야바위 꾼들의 속임수와 다를 바 없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시비를 가리지 못하여 법원에 시비를 가려 줄 것을 호소 하였을 때 사법상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을 하여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는 법률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기피 대상 최승욱은 아래 사항을 위배 하였다.
1.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위배 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제1항 제2항을 위배 하 였다
3.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증거신청을 채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 하였다.
4.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다툼 임에도 불구하고 기피대상 최승욱은 소송 당사자 의 다툼이 아니라 법원 (최승욱) 과의 싸움 이라 우겼다.
5.피고에게 송달된 求석명에 답변이 없음으로 재판부는 피고에게 석명 준비 명령을 하여야 한다.
석명권의 행사여부는 재판장의 전적인 재량 사항 이다.그러나 당사자가 재판부에 구석명을 제출하면 석명권을 발동하여 상대방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증거의 제출을 권유 하여야 한다. 2차에 걸처 석명권 발동촉구 하였어나 거부 하였다.
6.민사소송법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 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 하기에 앞서 당사자 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함이 원칙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 하였다.
7.피소법관은 본인이 작성한 변론준비기일 변론을 부인도 시인도 안하면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미채택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반 )에 정당한 소송지휘권 이라면 당사자 본인 신문이 있어야 한다.
8.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 하고, 법관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 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 판사 선서를 위배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13조(증인신문,당사자에 의거) 당사자 본인 신문을 신청하였는데 민사소송법 제313조 1항 2항은 말 할것 없고 3항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도 당사자 본인 심문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부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 스스로가 실정법과 소송절차법을 위반한 사기 재판 임으로 유일한 증거를 재판장이 배척한 심리미진 등 위법 부당한 행위이며 유일한 증거나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의 핵심 사안 이며 조자룡 헌칼 휘둘듯이 호가호위 하며 실정법을 위반한 소송지휘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무효를 주장 할수있는 권리인 책문권을 모르쇠로 눈 가리고 외면 하였다.
법관기피 이유가 명명백백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위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선량한 사람을 이성적 분노와 논리적 증오를 뛰어 넘어 떼거리 사기재판 집단과 다름없는 사법부에 극도의 적개심을 감출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시대정신인 공정한 사회에 반역하는 사건 2010카기7274 기피기각을 승복 할 수 없어 항고장을 제출한다.
2010년 11월 1일
위 항고인 이 한 근 印
서 울 고 등 법 원 민 사 부 귀중
첫댓글 추공님 정의와 진실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님, 힘 내십시오.
참조로 ,
법원에 요구하는 문구가 좀.... 습니다, 또는 합니다, 로 하면 안될까요.
법원에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서증 등....
증거(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서 접수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님, 건강하십시오.
늘 대하는 답답함 도대체 법관은 신선의 경지에 도달해도 부족 함인데(재판 내용이 하루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요)
각설하고 죄송함이지만 한국의 법관이 적당한 거짓에도 인정해버리는 무식함의 기준 때문에 사법피해자가 양산 됩니다
건승 하시기를 바라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