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 행위와 관련해서
'세금체납시 공무원의 재산 압류함에 있어 재산절취"는 직무집행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세금체납시 공무원의 재산 압류함에 있어 재산절취"이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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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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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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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뚜
06.07.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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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딱지 붙이는 사람알죠? 공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압류딱지 붙이면서 절도(타인의 물품)를 하는거예요.. 그러니 국가에서 배상을 안하는 겁니다.
*쩡쓰*
작성자
06.07.26 12:11
아~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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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압류딱지 붙이는 사람알죠? 공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압류딱지 붙이면서 절도(타인의 물품)를 하는거예요.. 그러니 국가에서 배상을 안하는 겁니다.
아~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