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ㅇ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23.4) 등 건설사고 주요 원인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 및 지적 지속
☞ 강우 시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관계자별 역할, 현장 조치 필요사항 및 책임기술자 검토·확인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 |
□ 추진 경위
ㅇ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TF 구성(‘23.8)
ㅇ 현장 전문가 간담회 및 TF 회의(‘23.8~)
□ 주요 내용
ㅇ (용어정의 보완) 책임기술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외에 시공자(현장소장)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책임기술자 정의 구체화
-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추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해석 명확화
ㅇ (타설 원칙 정립)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적절한 조치 시 책임기술자(감리) 승인을 받아 타설토록 규정
ㅇ (유해한 영향 구체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강도·내구성·표면 불량”으로 구체화
ㅇ (사전·사후 조치 제시) 강우, 강설 시 공사관계자가 조치할 사항을 타설 전, 후로 나누어 시공 전반에 걸쳐 콘크리트 품질 관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