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기정)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광주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156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점검 사항으로,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개선 ▲사고위험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점검 ▲등하교 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이다.
유해환경 정비 분야는 ▲학교 주변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점검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내 식재료 납품업체 등 위생 및 식중독 예방·점검 ▲분식점 등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학생이 통학 때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점검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 놀이시설 분야는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상태와 키즈카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법’상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인 설치‧정기검사,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의 안전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박남주 시 시민안전실장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일제단속을 통해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은 물론, 부정·불량식품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