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마짱입니다.
오랜만에 광고글이 아닌 일반적인 글을 올려봅니다.
일본에서 매우 화제가 되는 공동친권가결에 대해 올려봅니다.공동친권은 법을 이용해서 부모단절및 아기유괴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법입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한국인 아내는 일본인 그둘사이에 태어난 금쪽같은 딸이 있습니다.
일본인아내가 트집을 잡아서 애기를 데리고 도망을...그리고 이혼소송및 이런저런 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일본에서 이런 식의 이혼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아내분을 이렇게 이끄는 이혼변호사가 문제입니다.일본에서는 이혼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분과 비슷한 상황의 영상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위 영상과 비슷한 상황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점은 위 영상보다 액수는 영상보다는 낮지만 그분아내가 거짓dv로 경찰을 부르게 하고 피난처로 도피후 그분으로부터 행방을 찾을수없게 해둔후 1인부모 생활보호대상자로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입니다..
상대변호사는 아기데리고 있고...남편이 외국인에다가 일본법으로 밀어붙이면 별수있나 했겠죠..
그런데...일본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공동친권으로 민법개정이 가결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된 민법개정인데 이게 77년만에 개정이 확정된겁니다.
하늘이 이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상대이혼변호사가 매우 당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생각은 아내보다 이혼변호사를 조지기위해 소송을 걸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가정평화와 가족상봉을 기원하며 짧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댓글 12년전인가?? 13년전인가
변호사 한테 가서 공동친권에 대해 상담을 했는데 그때당시 언론에 공동친권에 대해 뉴스가 나와서 기대를 하고 상담을 했지만
변호사는 자기 이름을 걸고 10년 안에는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법이 개정되었네요.
일본 참 오래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