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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
수량 |
가격 |
선택 |
1 |
2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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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3,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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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3,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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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3,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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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5,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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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14,000 원 |
어쩌다가 자격증 이야기가 나오니 이렇게 길게
되었네여^^;
본론에 들어가서 ,제1회 의약사무정보관리사에 대한 추가내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EDI정보관리협회
1. 검정시행 일정 및 직무연수
회별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시행장소 | |
제1회 | 1차,2차 동시시행 |
인터넷접수 | 우편접수 | 12월 14일 | 12월 24일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11월 05일~12일 | 11월 14일소인 한함 |
구분 |
시험과목 |
내용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
1차
시험 |
제1과목 |
공중보건학 |
1. 공중보건 개념 2. 역학과 질병관리 3. 환경과 보건 4. 영양관리 5. 식품과 건강 6. 인구와 모자보건 7. 산업보건 8. 보건행정과 보건교육 |
30 |
100점 |
30분 |
제2과목 |
의약정보관리 |
1. 의약정보와 마케팅 · 마케팅의 기초개념 · 서비스마케팅 · 의약정보관리 기초 |
6 |
100점
|
30분
|
|
2. 약국정보관리 · 의약품 유통구조 · 유통업의 형태 · 약국의 현장관리 · 약국경영진단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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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서비스마케팅 ·의료서비스마케팅의 환경 분석 ·의료서비스 ·의원경영관리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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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과목 |
의약법규관련 |
1. 보건의료 기본법 | 2 |
100점 |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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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관련기준 포함)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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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사법(관련기준 포함)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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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보건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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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염병예방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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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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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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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2 |
2차 시험 |
제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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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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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 제도 |
2 |
100점
|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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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의료보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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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약분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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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부양자인정기준 · 장기체류외국인 및 재외국인에 · 대한 지역가입기준 ·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 지역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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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급여법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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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구관련 규정에 한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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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보험법 (청구관련 규정 한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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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목 |
의약사무정보 실무 |
1. 서식작성 각종 규정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와 지급 절차 · 건강보험 심사청구서 작성에 관한 규정 · 의료급여 심사청구서 작성에 관한 규정 ·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작성에 관한 규정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 가치점수 |
6 |
100점 |
30분 |
|
2. 심사청구 시스템 · EDI ; 전자문서교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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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서식작성요령 · EDI 청구의 기초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세부작성 요령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세부작성 요령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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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관리와 장부 · 사무관리, 정보관리, 경영과 사무의개념 · 사무의 계획화, 조직화, 통제와 표준화 · 사무의 효율화, 자동화, EDI · 세무와 현금관리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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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식정보화 사회 · 지식정보사회, 시스템 기술 · 데이터베이스 관리, 네트워크 · 정보자원관리, 윤리적 과제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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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5 과목 |
150 |
500점 |
150분 |
※ 비고 1. 제1과목 공중보건학의 필기시험 면제자 자격 면허(자격)증 취득자 :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기타 의약관련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으로 협회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의 인정한 자격에 한함- 면허(자격)증 사본제출 2. 제3과목 의약관련법규 면제자 면허(자격)증 취득자 : 약사, 한약사, 의사, 한의사 -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3. 제4과목 국민건강보험 필기시험 면제자 자격 일정한 경력자 : 약국, 병원 또는 보험 공단 등에서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전5년 기간 동안에 3년 이상 보험청구관련업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제출(반드시 원본 제출) ※ 이경우는 제1회 시험에 한하며 제2회 시험부터는 5점을 가산한다. 5. 정보관리전문인력자격검정에관한 규정 별표 2의 2차과목에 대하여 다음 국가자격(공인 포함)에 취득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평균 5점을 가산한다. 이때 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하나의 자격증으로 본다.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비서 3급 이상, 사무자동화 기능사 이상, 전산회계사 3급 이상, 전자상거래사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 국제공인자격(MS관련 자격) 등 ㉢ 기타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 및 공인 자격으로 의약사무정보관리사 시험 취지에 부합한 유사한 자격 에 한하여 인정 ※ 단, ㉡과 ㉢항의 경우 협회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심의/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
2. 제출서류 및 응시료
(1) 제출서류 :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 소정의 응시원서 1부 - 인터넷 접수시는 인터넷에서 직접
작성 - 사진 2매는 직무연수 후 제출
- 과목 면제자
㉠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인터넷 접수시 팩스로도 제출 가능 - 11월 29일까지
제출(미제출,
기간경과시 면제 취소)
㉡ 경력증명서 - 반드시 원본 제출 - 11월 29일까지 제출(미제출, 기간경과시
면제 취소)
㉢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받지 않음
㉣ 지정 교육기관 이수자 : 이수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과목합격 면제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이 응시원서에
표기
(2) 응시료
㉠ 자격시험 응시료 : 43,000원(합격자 자동 통보 통신요금 포함)
㉡ 최종 합격 후 직무연수비 : 50,000원
3. 원서접수방법
① 인터넷 접수 : 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eioa.or.kr) - 응시료까지
결제 가능(신용카드 포함)
② 우편접수 :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송 - 응시료는 소액환으로 보낼 것(반송용
우표 포함)
※ 우 110-785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12-2 (구)전매청사별관 404호
4. 합격자발표
- 협회 홈페이지(www.keioa.or.kr) 또는 응시자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자동 통보(SMS)
5. 자격증 교부
최종 합격자는 직무연수를 이수한 후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1년 이내에 직무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6.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