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민(愛民)편 제5조 관질(寬疾병든 이를 너그럽게 요역을 면제해 줌)을 읽어봅니다.
애민(愛民) 6조는
1. 양로(養老노인을 우대하여 안락(安樂)하게 지내도록 함)
2. 자유(慈幼어린아이를 보살피는 것)
3. 진궁(振窮궁한 사람을 도와줌)
4. 애상(哀喪상사를 슬퍼함)
5. 관질(寬疾병든 이를 너그럽게 요역을 면제해 줌)
6. 구재(救災재난을 구휼함)입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을 논합니다.
목민심서 애민(愛民) 제5조 관질(寬疾)
애민(愛民) 제5조 관질(寬疾)에는 7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1. 폐질자(廢疾者)와 독질자(篤疾者)에게 조세(租稅)와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관질(寬疾)이라 한다.
2. 곱사등이나 불치병자들 중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에게는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터 주어야 한다.
3. 군졸들 중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하여 여위고 병든 자에게는 의복과 음식을 주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4. 염병〔瘟疫〕이 유행할 때 어리석은 풍속에 기(忌)하는 것이 많으니, 달래며 치료해 주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염병〔瘟疫〕ㆍ천연두〔麻疹〕및 모든 백성이 병으로 사망(死亡)ㆍ요사(夭死)하는 천재(天災)가 유행할 때는 의당 관에서 구조하여야 한다.
6. 유행병이 돌면 사망하는 자가 아주 많을 것이니, 이들을 구료(救療)하고 매장해 주는 자에게는 상전(賞典)이 있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7. 근래에 유행한 마각온(麻脚瘟)의 치료에는 연경(燕京)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처방이 있다.
목민심서 애민(愛民) 제5조 관질(寬疾)
1. 폐질자(廢疾者)와 독질자(篤疾者)에게 조세(租稅)와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관질(寬疾)이라 한다.
《주례(周禮)》 보식(保息) 정책 다섯 번째가 관질(寬疾)이다. 정현(鄭玄)은,
“요즈음 곱사등이는 일할 수 없어서 군졸로 계산하지 않는 것과 같다.” - 한(漢)나라 법이다. -
하였다. 너그럽게 한다〔寬〕는 것은 조세와 요역을 관대하게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귀머거리나 고자는 자기의 힘으로 생계를 세우는 데는 방해될 것이 없고, 장님은 점을 치며, 절름발이는 그물을 뜨니 또한 자급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폐질자와 독질자만은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수령들은 억세고 사나워 인자하지 못하다. 시골 아낙네가 젖먹이를 안고 관청 뜰에 와서 호소하기를,
“이 애가 아궁이에 들어가서 화상을 입어 지금은 손발을 못쓰고 있으니, 새로 차임(差任)하는 선무 군관(選武軍官)에서 관대한 면제 처분을 받기를 빕니다.”
하면, 수령은 말하기를,
“밭 가운데 허수아비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고, 들어주지 않는다.
아, 수령으로서 이와 같고도 백성들의 수령이라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장님ㆍ벙어리ㆍ절름발이ㆍ고자 같은 자들은 장부에 기록해서는 안 되고, 요역에 징발해도 안 될 것이다.
廢疾篤疾者。免其征役。此之謂寬疾也。
周禮保息之政。五曰寬疾。鄭玄云。若今癃不可事不算卒。漢法也。 寬也者。寬免其征役也。啞者閹者。不妨食力。瞽者賣筮。跛者結綱。亦或有自給者。惟其篤廢者。在所顧恤。
今之牧者。强戾不仁。村婦抱乳孩訴于庭曰。此兒入于竈。今已瘸矣。新差選武軍官。乞蒙寬免。牧曰。不猶愈於田中之草偶乎。不聽。嗚呼。牧而如此。尙可以爲牧乎。凡瞥者,啞者,兀者,閹者。不可簽也。不可徭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