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포럼]`국민의례' 바로 알고 지킵시다
( 강원일보 오피니언 2006-4-1 기사 )
오는 6월초 개최되는 독일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온 국민들의 기대속에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또 하나의 신화를 창조하려는 일념으로 우리의 선수를 위해 `애국가'를 응원가로 한다고 해 최근 찬·반이 엇갈렸다. 가끔 월드컵 텔레비전 홍보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편곡된 애국가를 들으면서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종잡지 못할 때가 있다.
엄숙한 의식행사를 통해 국가의식을 갖게 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임을 일깨워주는 애국가! 외국 하늘 아래서 자랑스런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가 게양되며 대한민국의 국가가 경음악으로 울려올 때 선수는 승리의 기쁨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이를 바라보는 온 국민은 민족의 저력을 마냥 자랑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민족혼이 가득 찬 우리의 애국가인데 아무리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이 시대이지만 지켜야할 것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가는데 마냥 판단이 흐려지기만 한다.
다행히도 얼마전 월드컵 응원가가 새로운 곡으로 정해졌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나, 때를 같이해 우리 주위의 각종 크고 작은 국가 및 사회행사시 국민의례 내용과 방법이 완전치 못해 행사진행에서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 많다.
나라사랑 의식을 바로 알아 존엄성을 갖고 경건한 마음에서 옳게 진행하고자 1996년 3월12일자로 국무총리지시 제1996-5호로 `국기게양·관리 및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을 개정, 공포한지 어연 10여년의 시간이 흘러왔다. 그러나 갈수록 태산이라 했듯이 아직도 일부에서는 국민의례 내용과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고 전후좌우를 구분 못하여 의미 있고 뜻있어야 할 행사가 시작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꽤나 있다.
이에, 애국가를 응원가로 만들려는 발상을 보며, 제발 `국민의례'를 이제 바로 알고 지켜야되겠기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 제언해 본다.
국민의례에 대한 규정이 발표 되기전인 1996년 3월초까지는 절차에 대한 격식도 그리 어렵지 않아 의식행사에 대해 별문제 없이 그런 대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유인즉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 있던 없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반드시 낭송하였으며, 만약에 애국가나 묵념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하생략'이라 하고 다음 순으로 진행했다.
애국가를 부를 때에는 묵념은 필히 하도록 하고 애국가는 주로 1절만 부르게 하였는데 학교에서 교육상 필요시는 4절까지 부르도록 권장하였다. 그러나 국경일이나 기관·사회단체의 중요한 행사시에는 국민의례 순서를 국기에 대한 경례(국기에 대한 경례곡,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애국가 제창(1절), 순국선렬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서로 진행했다. 그 외에 간단한 행사(회의, 협의, 연수 등)시는 국기에 대한 경례(국기에 대한 경례곡 없어도 가능)와 동시 맹세를 사회자가 낭송하는 것으로 하고 `이하생략'하여 간략하게 진행했다. 이것이 수십년간 생활화·관습화돼 거의 실수가 없었다고 본다.
그런데 `국기게양·관리 및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최근까지 바르게 알고 지켜야 할 의식절차가 정착되지 못하고 매끄럽지 않아 몹시도 안타까운 심정이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바르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닐 것 같아 여기에 관련 지침을 재정리한다.
관련지침을 보면 나라사랑 의식행사 때에 국민의례 내용과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의례방법을 약식으로 진행하는 `약식절차'와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요시 정식으로 진행하는 `정식절차' 등 두 가지로 해 행사규모와 내용에 따라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한 것이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의 특징이다.
우선 `약식절차'는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그 다음 의례는 생략하는 것인데 반드시 지켜야할 것은 국기에 대한 경례곡은 전주 없이 애국가 가사 경음악만을 들려주되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낭송하지 않으며 의례순서를 생략한다고 해서 `이하생략'이라는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식절차'는 국민의례 순서를 모두 진행하는 것인데 `국기에 대한 경례'시 음악은 국기에 대한 경례곡(따안-따안 딴따단~)으로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사회자가 낭송하도록 정했다. 애국가 제창은 가급적 4절까지 부르도록 하였지만 행사성격에 따라서는 사회자의 제안으로 1절만 제창하여도 가능케 했다. 묵념을 할 때는 행사내용을 감안해서 `순국선렬과 호국영령'이라는 말은 필수로 하되 이 때에는 묵념곡을 연주하고 교육관련 행사시는 `순직 교직원'이라는 말을 사회자가 덧붙여 안내하고 묵념을 해야한다.
이처럼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을 보면 내용과 형식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는 물론, 사회자의 안내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으로 보아, 행사를 준비할 때는 약식과 정식절차를 확실히 구분하고 관련 경음악 준비를 비롯하여 사회 시나리오 등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야될 것으로 본다.
허만봉(횡성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