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ㅇ ➊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7만개(전체 가맹점의 96.0%) ➋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3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0%) ➌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22년 하반기(‘22.7.1일~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7만개에 대해서는
ㅇ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645억원(가맹점당 약 34만원)으로 추산됩니다.
* ’22년도 하반기 적용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0.5~1.5%)
신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적용되어,
ㅇ ‘22년 하반기 중 신규로 개업하여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4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에 대해 ‘23.3월 중순(3.17일~)부터 환급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