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853 판결
[매매대금][집37(1)민,207;공1989.6.1.(849),732]
【판시사항】
민법 제589조에 의한 매매대금의 공탁을 명하는 판결에 지연손해금의 공탁을 아울러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589조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공탁을 명하는 판결은 금전채무 그 자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어서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리고 공탁수령조건의 성취여부와 관계없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공탁을 아울러 명할 수 없다.
※ 참조
■ 민법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8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남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8. 선고 86나1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의 공탁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1 그리고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 도중에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매매대금의 분배에 관한 분쟁이 생기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몫으로 금 200,000,000원 이상을 확보(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1985.3.30.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2의 사이에 원고지분의 매매대금을 금 190,000,000으로 새로이 조정하는 합의를 하고 갑제3호증(각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과 당시 피고는 건설부 주택사업지정업체로서 1년에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지물색에 부심중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주택단지로서 적지인 데다가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타인들에 의한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예고등기 등이 각 경료되어 있고 그 등기들이 말소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에 이르렀고 위 각 등기들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5.3.25.까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도합 금 185,000,000원을 지급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그 후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위와 같이 매매대금분배에 관한 분쟁이 생기게 되자 피고는 위 매매목적물의 확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갑제3호증(각서) 기재와 같은 새로운 약정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공동매도인의 1인으로서 부담하고 있던 하자에 대한 제거의무(말소의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후 약정에 의하여 소외 3 지분에 관한 원고명의의 가등기 및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치기로 하고 그 외의 등기에 대한 말소는 피고와 소외 1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소외 3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제외한 소외인들에게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게 되는 금액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도합 금 1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가 있고 을 제2호의 명칭이 토지매매약정서라고 되어 있고 협약서라고 되어 있지 않다거나 갑제6호증(내용통지서 회신)에 소론과 같은 기재부분이 있다고 하여 위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며 원심의 이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증거의 해석을 잘못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데에 귀착되어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원·피고간의 위와 같은 변경약정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래의 소유자였던 소외 4가 원·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 전원과 등기부상의 가등기권자 등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각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에 있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인정한 후 원고의 예비적청구(매매잔대금의 공탁청구)에 터잡아 이 사건 매매잔대금 133,000,000원의 공탁을 명하면서 원심의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1987.6.19.부터 위 금원의 공탁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소외 4의 패소판결확정후 수령을 조건으로 함께 공탁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589조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공탁을 명하는 판결은 금전채무 그 자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리고 위와 같은 공탁수령조건의 성취여부와 관계없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의 공탁을 아울러 명한 것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의 공탁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