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은 1987년 전국단위 조합으로 설립되었며, 16개 시도에는 지부를 설치하였음
- 1992년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로 개편되면서 16개 지부는 각 시도 개별협회로 설립되어 연합회의 구성원이 되었음
[개별연합회와 16개 시도 협회의 개별화물사업자에 대한 반역행위]
- 지입차주에서 개별화물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입회사들이 운영하는 화물공제조합의 적자를 핑계로 대당 200만 원씩 추가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손해보험가입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 위 지침은 공제조합을 감독하고 있는 국토부(당시 교통부)와 일반손해보험사를 감독하는 재정경제부(당시 재무부)가 지입화물회사들에게 매수되어 함께 작성한 것임
- 아래 1993. 11. 1. 교통신문이
개별연합회 회장이 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하고 있으나, 연합회장 도성주의 립서비스였을 뿐
- 연합회와 각 서울협회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지침을 무효화 시킨 직원 김홍준을 해고하는 가증스런 반역행위를 자행하였다. 법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해고무효라고 판결하였다. 화물공제조합(지입회사)에 매수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92가합645, 95가합48709, 대법원 93다17959)
[개별화물 초기에 추가분담금을 막지 못했다면]
- 국토부
- 재정경제부
- 개별연합회
- 지입회사(공제조합)이
결탁하여 개별화물차주로 전환하는 10만 명의 차주에게 200만 원씩 총 2,000억 원(현재의 가치 약 2조 원)의 사기를 쳤을 것이다.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 하지 말라고?]
- 오늘도 연합회가 오로지 지입회물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변함없이 부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개별연합회 회장 안철진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지입화물회사에 대한 불법증차에 합의해 준 결과
- 차량이 공급과잉 되어 화물운임이 5톤 차량 기준 최저 2만원 대에 배차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