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산정기준
❍치과임플란트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14-100호, ’14.6.2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75세 이상 재해자에 산정
-급여대상, 적용개수, 부위 및 치료재료대 등 건강보험 기준 적용
❍ 75세 미만 재해자의 치과임플란트는 질의회시(보상6602-709, ’00.6.3.)에 따라 의학적 소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과보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 치과임플란트금액과 치과보철료의 차액은 재해자 부담
❍고시 시행 이전에 치과임플란트를 시술 받고 치과보철료로 지급 받은 재해자가 ’14.7.1. 이후 치과임플란트를 청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제2014-100호, ’14.6.2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1인당 2개 이내 급여로 인정
Ⅱ. 비용산정
❍’14.6.30.까지 진료분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1절 치과보철 〔치과보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14.7.1.부터 진료분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Ⅲ. 적용일자 : ’14.7.1. 진료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