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254조 2항에서 1항의 보정명령에 흠을 보완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 각하해야하니까 보정명령 불응시 소장 각하하는게 효과인것 같아요! 근데 위 판례처럼 대표자표시 정정하라고 보정명령했는데 불응한 경우에는 질문글 올리신것처럼 대표권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송요건이니까 소송요건 흠결로 소 각하판결을 한다고 보는거같아요!
소장각하명령은 소장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즉 아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발령되는것이고 대표자 표시의 문제 즉 대표권 존부의 문제는 소송요건의 문제라 소장각하명령이 아니라 소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쓰여있건 아니건 소장에 기재는 되어있으니까요 표시에 잘못있는지는 다음문제고요~
대표자 표시로 소장각하명령 받으려면 원고는 A법인이라고 써 있는데 필수적 기재사항인 법인 대표자 이름이 아예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첫댓글 질문을 이해 못하겠네요
덕분에 저도 열공하러 갑니다...ㅠㅠ
ㅠㅠ제 질문이 이상한 걸수도 있어요..
보정명령을 했는데도 불응해서 대표자표시 안고쳤으니까 소장각하가 아니라 각하판결한다는 뜻 아닐까요?
근데 보정명령의 효과 부분에서는 불응 시 소장을 각하한다고 나와있어서요ㅠㅠ제가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민소법 254조 2항에서 1항의 보정명령에 흠을 보완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 각하해야하니까 보정명령 불응시 소장 각하하는게 효과인것 같아요!
근데 위 판례처럼 대표자표시 정정하라고 보정명령했는데 불응한 경우에는 질문글 올리신것처럼 대표권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송요건이니까 소송요건 흠결로 소 각하판결을 한다고 보는거같아요!
@🌸 우와ㅠㅠㅠㅠ감사합니다!!!!!
소장각하명령은 소장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즉 아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발령되는것이고
대표자 표시의 문제 즉 대표권 존부의 문제는 소송요건의 문제라 소장각하명령이 아니라 소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쓰여있건 아니건 소장에 기재는 되어있으니까요 표시에 잘못있는지는 다음문제고요~
대표자 표시로 소장각하명령 받으려면 원고는 A법인이라고 써 있는데 필수적 기재사항인 법인 대표자 이름이 아예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정답인거 같아요.
명쾌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