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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소장 필요사항 및 인지 질문이요ㅠ
🌹 추천 0 조회 462 20.01.08 13:3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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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08 18:32

    첫댓글 질문을 이해 못하겠네요
    덕분에 저도 열공하러 갑니다...ㅠㅠ

  • 작성자 20.01.08 19:29

    ㅠㅠ제 질문이 이상한 걸수도 있어요..

  • 20.01.08 19:27

    보정명령을 했는데도 불응해서 대표자표시 안고쳤으니까 소장각하가 아니라 각하판결한다는 뜻 아닐까요?

  • 작성자 20.01.08 19:28

    근데 보정명령의 효과 부분에서는 불응 시 소장을 각하한다고 나와있어서요ㅠㅠ제가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 20.01.08 19:53

    @🌹 민소법 254조 2항에서 1항의 보정명령에 흠을 보완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 각하해야하니까 보정명령 불응시 소장 각하하는게 효과인것 같아요!
    근데 위 판례처럼 대표자표시 정정하라고 보정명령했는데 불응한 경우에는 질문글 올리신것처럼 대표권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송요건이니까 소송요건 흠결로 소 각하판결을 한다고 보는거같아요!

  • 작성자 20.01.08 19:53

    @🌸 우와ㅠㅠㅠㅠ감사합니다!!!!!

  • 20.01.08 20:17

    소장각하명령은 소장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즉 아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발령되는것이고
    대표자 표시의 문제 즉 대표권 존부의 문제는 소송요건의 문제라 소장각하명령이 아니라 소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쓰여있건 아니건 소장에 기재는 되어있으니까요 표시에 잘못있는지는 다음문제고요~

    대표자 표시로 소장각하명령 받으려면 원고는 A법인이라고 써 있는데 필수적 기재사항인 법인 대표자 이름이 아예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 20.01.08 20:35

    이게 정답인거 같아요.

  • 20.01.08 22:34

    명쾌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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