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신청할 때 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평가액은 뭔가?
https://youtu.be/EYyux4JTl-8?si=3wtTCP3SrL12jq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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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기 도니다 한량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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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의 소득을 어떻게 판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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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평가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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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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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평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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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영상 한번 다뤄 주시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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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까요라고 질문이 들어왔고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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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국민기초 생활 보장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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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에게 도대체 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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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냐라고 2% 기준 중의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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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32% 40% 이런 어떠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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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하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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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득 인정액이 2% 다 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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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의미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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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소득 인정액이 예를 들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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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0% 48% 50%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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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대비 몇 퍼센트가 기준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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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71만 3,000원 마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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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돼 있으니까 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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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기준은 71만 원이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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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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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게 소득 인정액이 하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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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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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평가액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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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그래서 소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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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고 재산도 소득으로 바꾼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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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더한 개념이 소득 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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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준에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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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의 수급자인데 그럼 10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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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한 달에 내가 106만 원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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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안 되겠구나라고 하실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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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영상 보시면은 152만 원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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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근로소득 기준으로 15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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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데 예 기준 안에 통과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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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거죠
수급자 신청할 때 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평가액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