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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남도배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람세스
연번 |
일 자 |
후보자명 |
생년월일 |
직업 및 직위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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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제 ○ ○ 대 회장 후보자 접수대장
□ 후 보 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수일자 : 년 월 일
- 접수번호 :
상기와 같이 접수 확인함.
------------------------ 절 --- 취 --- 선 -----------------------
접 수 증
- 후보자 성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상기인이 년 월 일 실시하는 창원시배구연합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배구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별지 제5호 서식〕
(시․군 생활체육회 공고 제 호)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년 월 일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제 ○○ 대 시․군 생활체육회 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기호 |
성 명 |
생년월일 |
직업 및 직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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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창원시배구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별지 제6호 서식〕
대 의 원 명 부 |
년 월 일
연 번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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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선 거 인 명 부 |
년 월 일
연번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비고 | |
1차 |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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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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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창원시배구연합회장 투표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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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표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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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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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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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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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보 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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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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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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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회장 선거의 개표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후보자 성명 :
2. 개표 참관인 인적사항
번 호 |
소 속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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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고자 : (인)
창원시배구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별지 제10호 서식〕
개표 결과 보고서
제 ○ ○ 대 창원시배구연합회 회장 선거의 개표 결과
번 호 |
후보자 성명 |
득 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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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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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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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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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년 월 일 실시한 제 ○ ○ 대 창원시배구연합회 회장 선거의 개표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감 표 위 원 : (인)
감 표 위 원 : (인)
감 표 위 원 : (인)
창원시배구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별지 제11호 서식〕
(시․군 생활체육회 공고 제 호)
제 ○ ○ 대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대의원 총회에서 실시한 제 ○ ○ 대 창원시 배구연합회 회장 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창원시배구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별지 제12호 서식〕
창원시배구연합회 회장 추천서
○ 추천권자 소속 및 직위 : 회장
○ 추천인 성명 : (한자 : )
○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
□ 추천자 성명 :
상기인을 창원시배구연합회 제 1대 회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2년 12월 일
추천인 : (날인)
창원시배구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6조(이중추천의 금지)에 의거 “ 추천권자는 1인의 후보
만 추천할 수 있으며, 그 추천의 취소․철회는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고,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
효로 한다“.
※ 반드시 추천인의 인감인을 날인한 추천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출연금 납부 이행 약정서
창원시배구연합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9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연금 납부 이행을 약정합니다.
◈ 아 래 ◈
○ 금 액 : 매년 원정(₩ 원) ○ 납부기간 : 매 회계연도 3개월 이내
년 월 일
약 정 자 : (인)
창원시배구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
※ 약정자의 인감인 날인과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본회 보관용) 입후보 등록금 영수증
일련번호 No.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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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금 원정(₩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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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
창원시배구연합회 회장 입후보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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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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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자인┃ 년 월 일. ┣━━━━┫ ┃ ┃ ┗━━━━┛ 창원시배구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 |||
비 고 |
이 영수증은 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
-------------------------- 절----------취-------------선------------------------
입후보 등록금 영수증
일련번호 No.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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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금 원정(₩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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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
창원시배구연합회 회장 입후보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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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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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자인┃ 년 월 일
┣━━━━┫ ┃ ┃ 창원시배구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 | |||
비고 |
이 영수증은 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
첨부3
창원시 배구 연합회 창립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 규정(안)
제정 :2012.09. .
이 규정은 창원시배구연합회(이하본회라 한다)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배구연합회의 조직하기 위하여 규정 제3장 임원 제12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창립 총회 시 회장 선출위한 선거관리 업무의 제반사항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회의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창원시배구연합회 창립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창원시 배구연합회의 통합에 따른 회장 선거의 선거 사무를 관리을 위하여 설립하며, 창원시 배구 연합회가 회합과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구성) 통추위는 기존의 마산, 창원, 진해배구연합회에서 각각 3인 추천으로 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연락사무소) ① 통추위 사무소는 창원시 내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추위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③사무국에 위원장 1인과 기타 필요한 보조위원을 둘 수 있다.
제 5 조 (사업) 통추위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창립총회에 따른 제반사항
2. 회장선거에 따른 관리업무
제 2 장 통 추 위 회 의
제 6 조 (구성) ① 회의는 각 배구연합회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기능) 통추위 회의는 통합을 위한 배구연합회 위원회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1.선출임원 선거 관리 규정에 관한사항
제 8 조 (소집) ① 통추위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회 는 매 수요일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2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2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회의의결 제척사유) 위원장 또는 위원이 자신의 취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 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우리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10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② 회의의 표결은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11 조 (위원의 불신임) ① 회의는 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해임 안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④ 해임 안이 의결되면 지역 배구 연합회에서는 즉시 통추위 위원을 추천하여 통추위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3 장 부 칙
제 12 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통합 추진 위원회가 구성 되어 통보 3일후부터 시행한다.
제 13 조 (경과조치) ① 규정시행전 사무는 진해 배구연합회에서 관리 통보 한다.